노동 · 서울

퇴직금을 안 준다는 서울 회사, 1년 넘게 다녔는데 정말 못 받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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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 요건과 실무 대응 방법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지난달 말에 퇴직한 30대 직장인입니다. 퇴직 당일에 사장님한테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우리 회사는 퇴직금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당황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는데,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별도 협의'라고만 써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급 방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주 5일,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출근했고 4대 보험도 다 가입돼 있었거든요.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240만 원씩 받았어요. 퇴직 다음 날 사장님한테 문자로 다시 물어봤더니 '너 계약직이었잖아, 계약직은 퇴직금 없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계약서 쓸 때 기간이 딱 정해진 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수습 3개월 포함해서 계속 일한 거라서 이게 계약직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습 기간에도 월급을 받았고 사대보험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무조건 생긴다고 하던데, 저는 왜 못 받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아예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 이 사연에서 결정적인 부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해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른 하나는 4주를 평균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이 사연에서 1년 4개월 근무에 주 40시간 풀타임, 4대 보험 가입까지 확인된다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사실상 충족된다고 봐야 합니다. 사장이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기간제 근로자라도 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이걸 근로계약서로 배제하거나 포기시키는 건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협의'라는 계약서 문구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못해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이 사연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회사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할 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회사 쪽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하는 경우,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계속근로'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사실상 기간 없이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한다는 게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흐름이에요. 이 사연처럼 처음 수습 3개월 이후에도 별다른 재계약 절차 없이 계속 출근했다면,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상황은 계약서에 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실제로 중간에 계약이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공백이 있는 경우예요. 그 공백이 1개월을 넘으면 계속근로 기간 산정이 끊길 수 있어서 1년 미만으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4대 보험 가입 이력은 계속근로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급여명세서나 출퇴근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계약직'이라는 말을 문자로 남긴 것도 오히려 이 분한테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장한테서 온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는 문자 캡처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원본, 급여 통장 내역,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4대 보험 가입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따로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 회사 메일 로그,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도 계속근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서울 마포구라면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이에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고 회사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해요.

진정 이후 절차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 측에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이 인정되면 감독관이 지급 권고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이 단계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로 끝내도 되고, 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 분의 경우 월 240만 원 기준 1년 4개월이면 대략 320만 원 안팎이 됩니다. 여기에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어겼을 때 붙는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진정 이후 빠르게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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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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