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대구

대구 직장 5년 다니고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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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년 넘게 근무한 뒤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청구 권리와 실무 대응 방법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5년 3개월 다니다 지난달 말에 퇴사한 38살 직장인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19년 3월에 입사해서 올해 6월 말에 퇴사했고, 월급은 세전 280만 원이었어요. 퇴사 전에 사장님께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처음엔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7월이 되도록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문자를 드렸더니 갑자기 '네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두 달 쉰 게 있잖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2021년에 가족 간호 때문에 두 달 무급으로 쉰 적이 있긴 한데, 그건 사장님이랑 합의하고 복직한 거라 퇴직으로 처리된 게 아니에요. 그때 4대 보험도 유지됐고요. 근데 사장님은 그 두 달이 '공백'이라 계속 근무로 볼 수 없다고 우기시는 거예요. 퇴직금 계산하면 대략 1,4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이 제겐 정말 크거든요. 이사도 해야 하고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사장님은 전화도 잘 안 받으세요. 지난주에 직접 찾아갔더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줄 의무 없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5년 넘게 주말도 반납하면서 일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억울하고 서럽고 화도 납니다. 제가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 휴직 두 달이 '계속 근로'를 끊어놓는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2021년의 두 달 무급 휴직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부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산점과 종점 사이에 일시적 휴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속 근로가 끊기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휴직이 근로계약 자체의 종료를 수반했는지, 아니면 계약 관계를 유지한 채 근로 제공만 일시 중단한 것인지예요. 이 사안에서는 4대 보험이 유지됐고 사용자와 합의 하에 복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면, 무급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어요. 4대 보험 유지 기록은 사실상 '우리는 근로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사용자의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이것이 사용자 주장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당시 복직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기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캡처해서 보관해야 해요.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와 지금 써야 할 절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지난달 퇴사했으니 시효는 아직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고 사용자가 폐업·재산 은닉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빠른 첫 번째 수단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거예요.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준하여 체불 처리되고, 사용자는 시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진정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압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입사일, 퇴직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 미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출력해서 첨부하세요. 사용자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했다면 그 발언이 담긴 대화 기록도 지급 거부 의사의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과 이 사안에서 유불리를 가르는 사실들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기준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에서 계속근로기간이 5년 3개월로 인정된다면, 월 28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약 1,400만 원 중후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결과를 가르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무급 휴직 기간의 처리 방식이고, 둘째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했는지 여부예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적립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안처럼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 방식이라면 사용자가 직접 지급해야 해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만약 당시 무급 휴직 합의서에 '퇴직 후 재입사' 형식의 문구가 담겨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계속 근로를 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시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순서

퇴직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초반에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증거 보존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되고, 급여이체 내역은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용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발뺌하기 쉬워져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4대 보험 납부 내역 확인이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계속 근로를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예요. 다음으로 급여통장 입금 내역 전체를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사장님과 나눈 퇴직금 관련 문자, 카카오톡 대화는 전부 캡처해서 날짜가 찍힌 상태로 저장해야 합니다. 2021년 무급 휴직 당시 복직 합의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더욱 중요해요. 이 자료들을 갖추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게 현실적인 첫 번째 수순입니다. 진정 이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버티면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을 통한 강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퇴직금 사건은 근로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을 때 대부분 실무에서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TEST부당해고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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