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대전

퇴직금을 안 준다는 대전 사장님, 1년 넘게 다녔는데 정말 못 받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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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 퇴직급여 청구권의 요건과 실무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글 쓰기가 좀 부끄럽지만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저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어요. 처음엔 계약서도 쓰고 4대 보험도 들어줬으니까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에 퇴직금 얘기를 꺼내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너 중간에 한 달 쉰 거 있잖아'라고 하면서 그 기간은 근무 기간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쉰 건 맞는데, 그건 회사 사정으로 일감이 없어서 사장님이 먼저 쉬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무급으로 대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그게 '자발적 휴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빼면 1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 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카톡 대화도 있고, 당시 다른 직원도 같이 쉬었는데 그 친구도 황당하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전 월 24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320만 원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장님 말대로 정말 1년이 안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 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근무 기간 1년 충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갈림길

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사실은 '중간에 쉰 한 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이를 자발적 휴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대기 내지 무급 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조예요.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일수를 합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있더라도 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요. 사용자가 먼저 '쉬어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거나 계약 해지에 합의한 흔적이 있다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먼저 '일감이 없으니 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가 계속근로 관계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 휴직'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사실이 결과를 바꾸나

노동 분쟁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쉬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패턴은 상당히 흔합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건 결국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는 사실은, 사용자가 먼저 연락해서 휴무를 통보한 기록, 해당 기간에도 4대 보험이 유지됐다는 사실,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도 동일하게 쉬었다는 정황입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실은, 근로자가 먼저 '쉬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자나 카톡, 해당 기간에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됐던 이력, 혹은 별도로 휴직원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에요. 이 사연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 한 달 동안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됐다면 사용자 스스로도 계속 고용 관계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또 같이 쉬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은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당시 카톡 대화는 반드시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갖춰지면 노동청 진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전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전 지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어요. 진정을 넣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불러 조사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면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예요.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원본, 급여 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그리고 사용자가 쉬라고 지시한 카톡 대화 캡처예요. 여기에 더해 4대 보험 가입이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니 지금 바로 정리해 두는 게 맞습니다. 진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는 선택지도 있어요.

퇴직금 계산 방식과 이 사건에서 예상되는 수령액 범위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 사연처럼 월 240만 원을 받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면 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월 240만 원 기준으로 약 1년 4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32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사연에서 언급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해요. 다만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특별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됐는지, 혹은 급여 변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자가 '1년이 안 된다'는 주장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앞서 설명한 증거들이 갖춰진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어겼다면 지연이자(연 20%)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챙겨두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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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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