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부산

부산 식당 3년 일했는데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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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년 넘게 근무한 부산 식당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청구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딱 3년 1개월을 부산 남구의 한 한식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처음 들어갈 때 사장님이 '4대 보험은 나중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3년 내내 그냥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따로 쓴 게 없었습니다. 월급은 처음엔 200만 원이었다가 나중에 220만 원으로 올랐고,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였고, 점심 피크타임엔 연장도 자주 했습니다. 올해 4월 초에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래,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라'고 하셨고, 4월 30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너는 정직원이 아니라 일용직이었다'면서 퇴직금 줄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했습니다. 3년을 매달 꼬박꼬박 똑같은 날에 월급 받으면서 일용직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뒤로 문자를 보내도 씹히고, 전화하면 '변호사한테 물어봐라'고 끊어버립니다. 퇴직금이 대략 5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없어도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근로자성'입니다. 사장이 일용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 한마디로 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받았는지, 일한 대가가 정기적·일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해 왔어요. 이 사연에서는 주 5일 고정 근무, 매월 25일 정기 급여 입금, 3년 이상의 계속 근무라는 사실이 모두 존재합니다. '일용직'이란 표현은 보통 하루 단위로 고용 관계가 끊기는 형태를 가리키는데, 3년간 매달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한 것은 그 정의와 전혀 맞지 않아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사업주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책임은 작성 의무를 진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조건과 금액 계산 구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두 가지 핵심 요건이에요. 이 사연의 경우 3년 1개월 근무, 주 5일 8시간 근무이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이 사례에서 월 2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30만 원에서 560만 원 사이가 나올 수 있어요. 연장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됐다면 그 금액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연 20%) 문제도 생깁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을 주장할 때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

사용자가 일용직이라고 버티는 경우 실무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유리한 쪽에 서려면 월급이 정기적으로 같은 날 입금됐다는 통장 내역,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출근 지시를 받거나 업무를 보고한 기록, 식당 내 CCTV나 출입 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있을수록 좋아요. 반대로 불리해지는 상황은 급여가 날마다 다른 금액으로 지급됐거나, 본인이 자유롭게 출근일을 조정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연에서는 3년간 매월 25일 통장 입금이라는 사실이 이미 강력한 정기급여 증거가 됩니다. 사장이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그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는 구조예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 거래 내역 전체를 출력해 두는 겁니다. 3년치 급여 입금 기록 자체가 계속근로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예요. 사장과 나눈 문자,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내용도 가능한 한 모두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퇴사 관련 합의나 퇴직금 요청 문자가 있다면 특히 중요하고, 동료 직원이 있다면 연락처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 접수도 됩니다. 진정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절차가 작동합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퇴사한 시점에서 서두를 이유가 충분히 있고, 반대로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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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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