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대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못 한다는데, 대전에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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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 포함 직원이 네 명인 사업장이었는데, 지난달 말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요즘 일이 없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했고, 따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1년 8개월을 일했고, 매달 240만 원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예고 같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이게 부당해고 아니냐'고 하자 사장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받아요, 법 찾아봐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로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 된다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예고 한 달치도 없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1년 넘게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는데, 법이 저를 아무것도 못 하게 막는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전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남아 있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이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건지, 조항별로 따져봐야 한다

사장이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 제외 목록에 해고 관련 핵심 조항인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넣어서 '원직 복직'이나 '해고 무효 확인'을 다투는 경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고, 그 중에 해고예고 규정인 제26조가 있어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연의 경우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는 말이 30일 전 예고였는지, 당일 또는 며칠 전 통보였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갈려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두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관련 기록을 지금 바로 캡처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이든 아니든 1년 이상 일했으면 이야기가 다르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 법은 사업장 규모를 따지지 않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돼요. 이 사연에서 1년 8개월을 일했고 월 240만 원 고정급을 받았다면, 퇴직금 청구 요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고정급 240만 원이 매달 일정하게 지급됐다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장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경로가 열립니다. 실무에서 보면 퇴직금 체불 진정은 사건 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을 미리 모아두면 진정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그 숫자부터 흔들릴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재직 중인 인원만 세는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파견 근로자 등도 상시성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고, 산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이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라면 현장마다 단기 인력을 쓰는 일이 잦고, 그 인원이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면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순간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봐야 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네 명이니까 5인 미만'이라는 사장의 단언이 법적으로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함께 일했던 현장 인력이 있었다면 그 인원 구성과 고용 형태를 기억해두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과 대전에서 쓸 수 있는 창구

이 사건에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존입니다. 해고 통보가 있었던 날짜와 경위를 메모해두고,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을 전부 캡처해두세요.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은 최소 2년치를 출력하거나 저장해두는 게 좋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원본을 지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명세서나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근로관계 자체는 증명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은 체불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받고 있고,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이 창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대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TEST부당해고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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