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말로만 했는데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 이게 처벌받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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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말로 한 것뿐인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사연입니다. 언어폭력이 학폭법상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떤 사실이 결과를 가르는지 짚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지난달 말에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한테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다툼 중에 욕을 몇 마디 한 게 전부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오간 말인데, 상대 아이 부모가 단독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 말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 장래가 걸린 문제라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아이한테 자세히 물어봤더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복도에서 두 번 정도 말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욕이 나왔다고 했어요. 상대 아이도 욕을 했다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가 된 상황이에요. 학교 측에서는 일단 사안 조사를 한다고 하고, 다음 주 중에 아이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게 진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가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말 몇 마디로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언어폭력이 학폭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흔히 학폭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언어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욕설, 모욕적 발언, 위협적인 말이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이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두 번'이라는 횟수예요. 학폭 심의에서 언어폭력은 단발성 다툼인지, 반복적인 괴롭힘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두 번의 말싸움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사실은 '상대 아이도 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상호 간의 언쟁이었는지,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가 피해 아이를 향해 말을 퍼부은 것인지는 사안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학폭법은 가해와 피해를 구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다툼 구도가 확인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아이의 행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고 계셔야 해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생기부 기재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사안을 접수하면 피해·가해 학생 면담,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법 제17조는 가해 학생 조치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규정하고 있어요. 언어폭력 사안에서 첫 신고, 단기간, 상호 충돌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1호나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정도의 경미한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일 텐데, 현행 기준에서는 1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요. 2호부터 기재 대상이 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보는 요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반성 여부,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지점은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느냐와, 우리 아이의 태도가 반성적으로 보이느냐 여부예요. 심의 전에 피해 학생 측과 화해·사과가 이루어지면 조치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실무에서는 알려져 있어요.

사안 조사 단계에서 어떤 말이 기록으로 남는지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학교의 사안 조사 단계예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자체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한 진술이 이후 심의 자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이가 면담에서 '그냥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도 똑같이 했다'고 말하는 방식이 반성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반성의 진정성은 단어 선택과 태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면담 전에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두 번의 말다툼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를 아이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거예요. 목격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 아이 역시 욕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이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학교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학폭법 제14조는 학교의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사 결과가 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학폭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상호 다툼 구도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에 반영되는지

이 사연에서 부모님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은 '왜 우리 아이만 신고됐냐'일 거예요. 신고는 누구나 먼저 할 수 있고,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서류상 분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발선부터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안을 들여다보고, 상호 간의 행위가 확인되면 쌍방 가해 또는 쌍방 조치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도 학폭 관련 행정소송에서 심의위원회가 상호 충돌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심사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도 했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되고, 이 경우 피해자로 신고된 쪽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 아이가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친구의 진술, 혹은 이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있다면 사안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 자료를 들고 오면 행정심판 단계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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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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