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초등학생 아이가 반에서 3개월째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 대응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학폭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딸이 2학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학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사춘기 초입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아이 핸드폰을 우연히 봤다가 반 단톡방에서 아이 욕을 하고, 아이한테 직접 '냄새난다', '같이 앉지 마라' 이런 말들이 수십 개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날짜를 세어보니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거의 3개월치 메시지가 있었고, 주동하는 아이가 같은 반 두 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캡처해두고 바로 담임선생님께 연락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잘 살펴볼게요, 아이들끼리 화해시켜볼게요'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2주가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고, 딸은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화장실도 참고 집에 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하루 빠졌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복통이라고 하셨어요. 진단서도 받아뒀어요. 학교에 공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신고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가해 학생 부모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무섭기도 해요.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제 아이를 지금 당장 보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접수 전에 이미 법적 의미가 생긴 것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눈여겨볼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이 반 전체 공개 공간이었다면 집단 따돌림 요소도 더해지고요. 3개월치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소아과에서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진단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는 피해 사실의 기간과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 이미 구두로 알린 사실도 중요해요. 학교가 인지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학교 측의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질 때 기준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화해를 시켜보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대응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따로 있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열거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피해·가해 학생 간 접촉 제한이 대표적이에요. 반 배치 변경이나 교실 좌석 분리도 학교장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명령, 학급 교체, 전학 같은 것들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학교장에게 긴급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구두 요청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가정통신문 형식의 문서로 남겨두는 게 실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심의 결과가 갈리는 지점,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피해 사실의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심리적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조치는 서면 사과(1호)부터 전학(9호), 퇴학(10호)까지 단계가 있어요. 이 사건처럼 3개월에 걸쳐 반복된 경우라면 일회성 다툼보다 고의성과 지속성 면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처본은 발신자, 날짜,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핵심 증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캡처를 단순히 사진으로만 보관하지 말고, 가능하면 카카오톡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도 저장해두는 것입니다. 소아과 진단서는 피해와 신체 증상 사이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요. 추가로 아이가 집에서 한 말, 학교 가기 싫어한 날짜, 혼자 밥을 먹었다는 사실 등을 부모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둔 기록도 심의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반면 피해 학생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가해 학생 측이 '장난이었다', '피해 학생도 같이 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아이의 진술을 부모가 차분하게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왔을 때 피해 학생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느껴지거나,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불복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교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육청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사건에서 현재 담임 선생님에게 구두로 알린 지 2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공식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학교에 서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접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신고 접수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야 이후 학교의 대응 지연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TEST학교폭력 절차와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