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기재 기준과 삭제 가능성,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사연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 말에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그 아이를 놀리는 말을 몇 번 했고, 점심시간에 급식 줄에서 밀쳤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아들 말로는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굉장히 화가 나 계신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고, 지난주에 심의가 열렸어요. 아직 공식 결과 통보는 안 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겨우 중2인데, 이게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 갈 때까지 따라다니는 건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조치 종류마다 기재 여부가 다르다고 하는데, 무슨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기재 기간이 다르고 삭제 신청도 된다는 글도 있고, 아예 못 지운다는 글도 있어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간이 짧다고 하던데 맞나요? 지금 제가 뭘 먼저 해야 할지, 아들 앞날이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조치가 나오기 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받느냐가 기재 여부를 가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열거하고 있어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호 서면사과만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요. 2호부터 9호까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됩니다. 이 사연에서 핵심은 심의 결과가 1호인지 2호 이상인지 여부예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이 동시에 문제가 됐다면, 위원회가 복수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3호 이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조치 수위가 사안의 경중과 반성 여부,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과 통보 이전에 이 요소들을 얼마나 소명해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재된다고 해서 영구히 남는 건 아니다, 삭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분들이 기재 자체를 영구 낙인처럼 받아들이는데, 현행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에 따르면, 2호부터 5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기재 삭제를 심의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삭제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당 학생이 졸업 전까지 추가적인 학폭 사안 없이 지내고 피해학생이 동의하거나 위원회가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되었다가 삭제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9호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2라면 졸업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낮은 조치를 받고 이후 행동을 잘 관리하면 삭제 신청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고입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범위와 전형 방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서, 진학하려는 학교의 전형 기준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짧고, 그 안에 써야 할 것들이 있다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학폭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측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15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결과 통보를 받자마자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재심이나 행정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주로 세 가지예요. 첫째, 행위의 경위와 맥락이 학폭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임을 소명하는 자료, 둘째, 가해학생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정황 증거, 셋째,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졌거나 피해학생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양방향으로 작용해요.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맥락을 보면 쌍방 장난이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해당 대화방의 전체 내역을 캡처해 두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게 나중을 위해 중요합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 측에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사본을 요청해 두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 기준점으로 쓸 수 있어요.
심의 전후로 부모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심의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학폭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즉, 피해 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이 조치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작정 연락하는 건 역효과를 낼 수 있어서, 학교 측의 중재를 통해 접근하는 게 실무적으로 더 안전해요. 또 심의 결과 통보를 받으면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가 기재돼 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면 이의신청의 핵심 논거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교육부 훈령으로 운영되는데, 기재 내용과 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담겨 있으니 결과 통보 후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결과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