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산분할에 반영하는지,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사연저는 43살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1년이 됐는데, 더 이상은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제조업 관련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난 2015년에 제 친정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려서 창업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살림을 전담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동안 남편은 사업에만 매달렸고, 저도 초창기에는 회사 경리 일을 무급으로 2년 넘게 도왔어요. 지금은 직원이 열두 명쯤 되는 회사로 커졌고, 남편 명의로 된 법인 지분이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남편이 태도가 싹 바뀌더니 '회사는 내가 만든 거고 너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법인 통장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줬는데, 회사가 저렇게 커졌으면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주변에서는 회사 가치가 수억 원은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회사는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법인이면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인 지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우선 '법인은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말부터 짚어볼게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법인 자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니까 법인 재산이 곧 남편 재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남편의 개인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봐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창업 자금 일부가 아내 측 친정 돈이었다는 점, 아내가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는 점, 그리고 초창기 2년 이상 무급으로 회사 경리를 맡았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사실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돈을 직접 투입한 경우만 기여로 보지 않고,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간접 기여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 말처럼 '네가 회사에 한 게 없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통하지는 않아요.
사업체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만드느냐가 진짜 싸움터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관련 분쟁의 실질적인 전쟁터는 '기여도 인정 여부'보다 '사업체 가치 평가'인 경우가 많아요. 법인 지분 가치는 단순히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영업권, 순자산, 수익력을 종합해서 산정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감정인이 수익환원법이나 순자산가치법 등을 활용해서 평가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수치가 수억 원씩 달라지기도 해요. 이 사건에서 남편 측이 흔히 쓰는 전략은 대표이사 급여를 낮게 신고해 법인 순이익을 부풀리거나, 반대로 가공 비용을 끼워 넣어 수익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법인 장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정보 비대칭이 협상력 차이로 이어져요.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면 재판 초기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법인 통장 내역, 세무 신고 자료, 법인등기부등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여도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전업주부가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간접 기여를 한 경우 법원이 30~50% 범위에서 인정해 온 사례들이 알려져 있어요.
친정 돈 3천만 원의 법적 성격, 이게 기여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
창업 자금으로 들어간 친정 부모님의 3천만 원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내가 증여받은 돈으로 창업 자금을 댔다면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이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여라면 아직 반환받지 못한 채권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 시 기여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성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쓸 수 있어요. 반면 구두로만 빌려줬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초창기 2년간 무급으로 한 경리 업무예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노무 제공이라서 가사 기여보다 더 명확하게 기여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올라가요. 이메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같은 것들이 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남편이 이혼 의사를 알고 나면 법인 자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돌리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을 때 사후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주주 구성과 자본금, 임원 변동 이력을 체크해 두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내 본인 명의로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세금 자료를 내려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친정 부모님께 3천만 원을 준 당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지금 캡처해서 보관해야 해요. 경리 업무를 했다는 증거도 스스로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두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서,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을 마무리한 뒤에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게 안전해요.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