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을 전 배우자가 6개월째 막고 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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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 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당시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이(지금 여섯 살 딸) 양육권은 전 아내 쪽으로 정했어요. 대신 매달 둘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제가 아이를 만나는 걸로 서류에 명시했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전 아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아이를 안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아이가 무서워한다고 했고, 어느 날은 제가 보낸 카카오톡을 아예 읽지도 않더라고요. 직접 집 앞에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줬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아이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딸아이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전화를 해도 전 아내가 바꿔주지 않고, 유치원에 연락해보려 했더니 연락처를 바꿔버렸는지 안 닿더라고요. 양육비는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협의이혼 확인서에 면접교섭 일정이 명시돼 있고, 그 당시 법원에서 이혼 확인도 받았는데 이게 종이 한 장짜리 약속에 불과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잊어버릴까봐 너무 무섭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 적힌 면접교섭이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갖는지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은, 면접교섭 일정이 협의이혼 확인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돼 있다는 점이에요.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혼의사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 자녀의 양육 사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이 내용은 조정조서나 심판과 유사한 집행력 있는 문서로 기능할 수 있어요. 다만 협의이혼 확인서 자체가 곧바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이견이 있고, 별도의 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이에 적혔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분이 양육비를 6개월째 성실히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본인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으면서 양육비는 그대로 받고 있다는 구도는 법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불균형하게 읽힐 수 있어요.

이행명령과 과태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수단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한 이행명령 신청이에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되는데,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최고액이 나오는 경우보다 경고성으로 낮은 금액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을 거부하면 감치명령, 즉 상대방을 일정 기간 구금하는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민사집행법상의 간접강제와는 다른 가사 고유의 수단인데, 실제로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방이 수차례 이행명령을 무시한 경우에 해당해요. 이 절차에서 결과가 갈리는 핵심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두려워한다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주장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이나 아동 진술 없이 양육자 혼자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아이에게 실제로 신체적·정서적 위험이 확인된다면 법원도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하거나 감독 면접교섭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6개월간의 거부가 양육권 변경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단순한 이행명령 차원을 넘어 양육권 변경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양육 적합성 판단 요소의 하나로 고려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은 쉽게 인용되지 않아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안정적이라면 그 안정을 깨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부 행위 하나만으로 양육자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면접교섭 거부의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추후 양육권 변경 심판이나 면접교섭 방식 조정 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상황을 기록해두는 게 중요해요. 전 아내가 면접교섭 날짜에 아이를 보내지 않은 날짜와 경위, 연락이 닿지 않은 기록, 직접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정황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두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도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행명령 신청에 앞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또는 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미 협의이혼 확인서에 면접교섭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확인서의 기재 방식이 집행권원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집행력 있는 조서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양육비 이체 내역을 전부 출력해두는 게 좋아요. 이 분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거부당한 날짜마다 전 아내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하고 그 답변이나 묵묵부답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해요. 가능하다면 아이 유치원 측에 비양육 부모로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경우보다 반복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점진적으로 압박이 쌓이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낸다는 생각보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기록을 계속 축적하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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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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