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재판이혼 가능한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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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결혼한 지 11년 됐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하나 있어요. 남편이랑은 3년 전부터 사실상 따로 살다시피 하고 있고, 대화다운 대화는 2년 넘게 없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안 줘서 제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왜 허락도 없이 일하냐'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작은방에서 지내고 남편은 안방에서 지내는 식으로 한 지붕 아래 남처럼 살고 있어요. 지난해 초에 처음으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이 '죽어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면 '이혼하면 내가 손해'라는 말만 해요.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고, 이 결혼을 유지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남편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더니, 남편이 조정 기일에 나타나서 '절대 이혼 못 한다'고만 하고 아무 협의도 안 했어요. 조정은 결국 불성립됐고요. 주변에서는 '상대가 안 하겠다면 이혼 못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잘못한 게 딱히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이 결혼에 평생 묶여 있어야 하는 건가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예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사유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봐요.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혼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인지가 핵심이에요.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눈에 띄는 사실은 부부가 같은 집 안에서 2년 넘게 별개의 방을 쓰며 대화도 없이 생활했다는 점,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지기 때문에,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혼을 못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내가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혼 청구가 어렵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법원은 혼인 파탄에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 즉 파탄을 주로 일으킨 쪽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오랫동안 우리 법원 실무를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연처럼 쌍방이 갈등을 쌓아온 경우라면 유책성이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쪽은 남편이고,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 지속된 경위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돼요. 반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아내 쪽에서 혼인 파탄을 주도적으로 유발한 행위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결국 법원이 보는 건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누가 이 결혼을 실질적으로 끝낸 원인에 더 가까운가'예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혼인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챙겨야 해요.

2년 넘는 별거 생활,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한 무기는 장기간의 사실상 별거 상태예요. 같은 집에 살더라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수년간 지속됐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유력한 징표로 보는 흐름이 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으니 별거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상대방이 할 수 있지만, 식사를 따로 하고 대화가 없으며 각방을 쓴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사실상의 별거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각방을 써온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에서 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생활비 미지급 기간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이 기본이에요. 또한 조정 불성립 결과는 이미 법원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협의 이혼 시도와 조정 시도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혼인 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맥락이 돼요. 남편이 조정 기일에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기록도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이혼 본안과 함께 다뤄지기 때문에, 현재 아이의 주된 양육을 누가 맡고 있는지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와 현실적인 시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해요. 이 사연에서는 이미 조정이 불성립됐으니,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예요.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장을 제출하면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고, 쌍방이 다투는 사건이라면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항소하면 2심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소송 중에도 법원이 화해 권고나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마음을 바꿔 합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실 입증이 더 중요해지고,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준비해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돼요. 11년의 혼인 기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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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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