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협의 중 남편이 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갖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 명의가 남편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로 지분을 되찾을 수 있는지 실무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저 결혼 11년 차인데요, 이번에 남편과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크게 싸우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문제예요. 2016년에 저희 둘이 같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남편이 대출 받기 편하다고 해서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제 친정에서 결혼 초에 빌려준 3,000만 원도 그 아파트 계약금에 들어갔고, 저도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대출 이자도 같이 냈는데, 남편은 명의가 자기 것이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6억 5천 정도 되고 대출 잔액은 1억 8천쯤 남아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대출 갚은 거니까 자기가 더 많이 기여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기간 동안 아이 둘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뒷받침했잖아요. 이혼하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집에서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너무 불안해요. 남편은 협의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 넣자고 계속 압박하는데, 그냥 사인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법적으로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명의가 없어도 제 몫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명의 단독이어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이 사연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명의와 재산분할 청구권이 별개라는 점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막지 못해요.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세 가지예요. 첫째,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라는 점, 둘째, 처가에서 계약금 일부가 들어갔다는 점, 셋째,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명의가 없다고 해서 기여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초기 처가에서 빌려준 3,000만 원이 실제로 계약금으로 들어간 사실은 특유재산 혹은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어떤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고 불리한가

재산분할 비율은 법정으로 정해진 수치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요.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기여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기여가 직접적으로 입증될수록 분할 비율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1년의 혼인 기간은 꽤 긴 편이고, 아이를 둘 키우며 전업에 가깝게 가사를 담당했다면 이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해요. 반면 남편 측에서는 본인이 직장 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했고 명의도 자기 단독이라는 점을 근거로 더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거예요. 처가에서 들어간 3,000만 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도 다퉈질 수 있는데, 이걸 '부인의 특유재산 기여'로 주장하려면 당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같은 자료가 있어야 입증이 수월합니다. 대출 이자를 부인도 일부 부담했다면 그 기간의 이체 내역도 챙겨야 해요.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현재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 즉 약 4억 7천만 원 수준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 비율을 곱한 금액이 청구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협의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넣으라는 압박의 의미

남편이 협의 이혼 서류에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포기 조항에 서명하면 그 2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협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이상 나중에 착오나 강박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압박이 심하다고 느껴지거나 충분한 정보 없이 서명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긴 한데,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어떤 서류에도 재산 관련 포기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지 않는 거예요. 협의 이혼 확인 신청 전에 재산분할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병합하거나 이혼 성립 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아파트 매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대출 상환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뽑아두는 게 먼저예요. 부인 명의 계좌에서 이자나 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직접 기여의 증거가 됩니다. 처가에서 들어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체 내역과 부모님의 확인서 정도라도 만들어두면 좋아요. 매수 당시 계약서, 등기부등본, 분양가 관련 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분담한 내역, 아이 교육비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처럼 가정 운영에 기여한 흔적도 모아두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 내에서 병합해서 진행하거나, 협의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별도 청구하는 방식 모두 가능한데, 상대방이 이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보다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재산분할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세 확인서나 공인중개사 감정 자료도 미리 확보해두면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때 유용합니다.

TEST주거·재산과 부부 갈등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