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MBTI 같은 유형끼리 결혼했다가 이혼 직전인데, 성격 탓인가요 법적 문제인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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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MBTI 유형의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극심한 갈등 끝에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 성격 유형 자체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다.

저는 올해 37살 직장인 여성인데요, 3년 전에 남편이랑 MBTI 검사를 같이 해봤더니 둘 다 INTJ가 나왔어요. 그때는 '우리 진짜 잘 맞겠다'고 좋아했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해가 빠르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딱 6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확신하는 성향이라 그런지, 사소한 집안일 하나도 서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밥 먹는 시간, 청소하는 방식, 주말 계획 세우는 방법까지 전부 충돌이에요. 처음엔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둘 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라 대화가 거의 없어졌고요. 지난해 여름부터는 한 달에 대화가 열 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잠도 따로 자고 밥도 따로 먹고, 거의 동거인처럼 살고 있어요. 남편이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 했고, 저도 솔직히 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 3,000만 원을 집 전세 보증금에 보탰거든요. 전세 계약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이혼하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성격이 비슷해서 안 맞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이 법정에서는 어떻게 읽히나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혼 사유가 성립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 자체는 이 조문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이 이 6호를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단순히 '성격이 달라서 싫다'는 수준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그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연에서 주목할 건 '대화가 한 달에 열 마디 이하', '잠·식사 분리', '남편이 먼저 이혼 의사를 표명한 시점'이에요. 이 요소들은 단순 성격 충돌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히 깨져 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정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질 여부가 파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작동합니다. 다만 파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고, 누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즉 귀책사유 문제가 따로 붙어요. 이 사안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 관계를 포기했는지, 폭언·폭력·외도 같은 명확한 귀책 행위가 있었는지가 추가로 확인돼야 해요.

전세 보증금에 넣은 3,000만 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재산분할 문제는 이 사연의 핵심이라고 봐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한 공동재산이에요. 그런데 결혼 전에 본인이 이미 모아둔 돈,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연에서 3,000만 원이 결혼 전 저축이었다면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문제는 그 돈이 전세 보증금에 섞여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 남편 명의 전세 계약에 자신의 돈이 투입됐다면 그 출처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에요. 법원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결혼 전 통장 잔액, 이체 내역,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같은 자료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이 돈이 혼인 기간 중 공동 명의 계좌를 거쳐 이동했거나, 남편이 일부를 함께 보탰다는 정황이 있으면 혼합재산으로 판단되어 분할 비율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 자체가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특유재산 부분만 따로 공제해 달라는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실무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귀책사유가 없는 쪽이 불리해지는 상황은 언제인가

사연 속 당사자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혼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반면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라, 귀책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직접적으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안처럼 뚜렷한 귀책 행위 없이 성격 충돌로 파탄에 이른 경우, 양쪽 모두 귀책이 인정되거나 귀책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의 차이를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귀책사유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이 지점에서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건 대화 단절, 별거 시작 시점, 남편의 이혼 발언 등을 기록한 문자·통화 기록이에요. 날짜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을수록 이후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챙겨야 할 것들

이혼을 결심했든 아직 고민 중이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전세 계약서 사본과 계약 당시 보증금 납입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게 우선이에요. 특히 3,000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됐다면 그 이체 확인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지금 바로 출력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계좌 이체 내역의 조회 가능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 결혼 전 본인 명의 자산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결혼 전 잔액 증명, 적금 해지 내역 같은 자료가 특유재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 단절이나 별거 시작 시점을 기억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도 캡처해 놓으면 좋아요.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자녀 없는 경우 1개월)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TEST성향 차이와 부부 대화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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