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우리 아이, 학폭위 전에 뭘 챙겨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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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학폭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실무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애가 같은 반 친구한테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멍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인데, 솔직히 집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애거든요. 담임 선생님 말로는 같은 반 A 학생이 우리 아이한테 지난 두 달간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듣고 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바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다고 하고, 오히려 A 학생이 먼저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톡 대화 내역을 봤더니 확실히 우리 애 말이 거칠긴 했어요. 근데 A 학생 쪽 말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로 주고받은 건데 왜 우리 애만 신고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그 전에 전담기구 조사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조사는 이번 주 안에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록에 남으면 고등학교 입시에도 영향이 가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맥락도 있고, 상대방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게 억울해서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된다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 내 전담기구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학교에 전담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구가 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담기구 단계에서 작성된 조사 보고서가 이후 학폭위 심의 자료로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조사가 단순한 예비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방향을 잡는 단계라는 거죠.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카카오톡 대화가 쌍방향으로 오갔고 상대방 메시지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 둘째,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인식했다는 점인데, 이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행위자의 인식이나 맥락도 실무에서는 고려 요소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아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는 것이에요. 상대방 메시지를 포함해서 전후 맥락이 다 보이도록 저장해야 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조사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쌍방 상황인데 한쪽만 신고됐을 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이처럼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한쪽만 신고된 경우,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려요. 첫째, 학폭위가 신고된 학생에 대해서만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둘째, 직권으로 상대방도 가해학생으로 봐서 양쪽 모두에 조치를 취하는 경우. 셋째, 쌍방 행위가 인정되어 조치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예요. 어떤 방향이 되느냐는 전담기구 조사 결과와 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핵심은 상대방의 행위가 기록에 남느냐 안 남느냐입니다. 아이 쪽 부모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조사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서면사과부터 강제전학까지 9단계로 구분하는데,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맥락을 설명하는 태도가 조치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방어적으로만 나오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위원회에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쉬워요.

학생부 기재와 입시 영향,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부모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치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퇴학이나 강제전학 같은 중한 조치는 삭제 시점이 다르고,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조치 자체를 피하는 것보다,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학폭위 심의에서 부모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는데, 이때 단순히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만 가면 실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맥락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이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한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조치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은 심의 전 준비에 집중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전담기구 조사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된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날짜별로 캡처하고, 특히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인 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아이에게 조사 당일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도와주되,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지 말고 자기가 기억하는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진술한 내용은 이후 학폭위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해 두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진술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폭위 심의 일정이 통보되면 부모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이 자리를 활용해 상대방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심의 결과 통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고, 조치 내용과 함께 불복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절차마다 대응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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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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