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 있었는데 한쪽 학생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피신고인 측 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구조와 대응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사연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 14일,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인 민준이(가명)가 먼저 우리 아이 머리를 밀쳐서 둘이 몸싸움이 붙었어요. 목격한 아이들 말로는 민준이가 먼저 손을 댔다고 했고, 우리 아이도 밀고 때리는 과정에서 맞기도 했지만 상대방도 맞았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선생님이 오셔서 둘 다 교무실로 불려갔고, 그날은 쌍방 주의 처리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열흘도 안 지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준이 부모가 우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밀었다는 걸 아이들이 다 봤는데, 왜 우리 아이만 신고를 당하는 건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맞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됐다는 안내가 왔어요. 심의 날짜가 3주 뒤로 잡혔고, 우리 아이는 가해학생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예요. 민준이 쪽은 진단서를 뗐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그날 입술이 찢어져서 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학폭이 될 줄 몰라서 진단서를 안 떼뒀어요. 지금이라도 병원 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처벌받는 상황이 억울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한쪽에서만 들어왔다고 해서 심의가 한쪽 시각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한쪽 학생 부모만 신고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그 신고인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사실 확인은 학교의 전담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심의위원회는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쌍방 폭행 상황에서 한쪽만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피신고인 측이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심의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상대방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동시에 조치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신고인 측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맞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조치 수위가 낮아지는 흐름도 있어요. 신고가 한쪽에서 왔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불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먼저 때린 쪽이 누구냐는 조치 수위를 가르는 핵심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그리고 가해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요. 경위 중에서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가'는 법원이나 심의위원회 모두 중요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이 사안에서 목격 학생들이 민준이가 먼저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격자 진술은 심의 전에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도 반영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서면 진술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격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라 진술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부모가 직접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학교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도록 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낫습니다. 진단서 문제는 사고 당일 진료 기록이 병원에 남아 있으면 나중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진료를 받은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 또는 진료확인서를 요청하면 되고, 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심의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아이도 같은 상황에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으면, 일방적 가해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맞신고를 할지 말지, 타이밍과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맞신고를 고려하세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우리 아이도 갖추고 있다면, 우리 쪽에서도 신고인이 되어 민준이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는 신고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건에서 양측이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이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명확하고 우리 쪽 피해도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입니다. 반면 쌍방 모두 조치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해요. 맞신고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조치를 막거나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신고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심의 절차에서 피신고인 측 의견서와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향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 학교 전담기구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도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니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온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서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사실 인정이 잘못됐는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조치 수위가 지나쳤는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쌍방 폭행 상황에서 한쪽에만 조치가 내려졌고 그 경위 판단이 일방적이었다면, 행정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경위 판단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봐온 흐름이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나 의무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불복 절차에서도 핵심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심의 날짜가 3주 남은 상황이니, 병원 기록 확보, 목격자 진술 정리, 피신고인 측 의견서 준비, 이 세 가지가 우선입니다.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