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연봉 1억 2천, 저는 비정규직 2천만원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6배 이상 나는 부부의 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혼인 기간 중 전업·비정규직 배우자의 기여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1년 됐고 아이가 둘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세전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저는 지금 학원 강사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연 2천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도 정규직이었는데, 첫째 낳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고 둘째 낳은 뒤에는 아예 몇 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잘 벌었으니까 괜찮다고 했고, 저도 그 말 믿고 커리어를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말부터 남편이 퇴근을 거의 안 하고, 핸드폰도 잠그고, 저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올해 초에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같이 살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 동료랑 몇 달째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고 카카오톡 일부만 봤는데, 남편은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시세가 9억 정도 되고 대출이 3억 남아 있어요. 남편 퇴직금 예상액도 꽤 될 것 같고, 결혼 전에 남편이 갖고 있던 주식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제가 번 돈이 적으니까 재산분할에서 거의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무서워요. 11년 동안 아이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제 기여분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소득이 낮으면 정말 불리한 건지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은 이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소득 그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직접적인 금전 기여만을 뜻하지 않아요. 육아, 가사, 상대방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실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자녀 양육의 주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한쪽이 경력을 단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온 흐름이 있어요. 이 사안처럼 11년 혼인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수년간 전업으로 집안을 꾸린 경우라면, 소득 격차에도 불구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단, 혼인 중에 그 주식이 유지·증가하는 데 상대방의 간접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이 육아와 가사를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어린이집·학교 관련 서류, 의료비 결제 내역, 학원비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에요.

퇴직금과 아파트,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가 핵심이다

아파트 시세 9억에 대출 3억이면 순자산은 약 6억인데, 이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만 공동재산으로 봐요. 아파트를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자금으로 구입했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혼인 중 공동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온 부분은 기여분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퇴직금은 아직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이 있어요. 전체 퇴직금 예상액 중 혼인 기간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유리한 조건은 11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이에요. 재직 전체 기간 대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남편의 퇴직금 예상액을 파악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기준을 토대로 현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추산해볼 수 있고, 이 수치가 협상 테이블에서 의외로 큰 레버리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전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과 혼인 시점의 가액을 비교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 유용합니다.

외도 의심 정황,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카카오톡 일부를 봤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부정행위' 입증이 쉽지 않아요. 민법 제840조는 이혼 원인 중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는 단순한 친밀한 연락 이상의 육체적·정서적 외도를 의미한다고 법원이 해석해 왔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이 어떤 수위인지, 단순히 자주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만남이나 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현재 확보한 메시지 일부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먼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려면 결국 이혼의 유책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해요.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자녀 수, 상대방의 귀책 정도, 쌍방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이미 확보한 메시지 캡처는 원본 보존 상태로 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해 두고, 남편과의 대화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놓치면 안 되는 실무적 행동들

이혼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 현황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취득 시점과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금융거래 내역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공동 생활비 계좌나 본인 명의 통장 내역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혼인 기간 중 남편 소득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저축이나 투자로 어디에 쌓였는지를 파악해야 분할 대상 재산의 윤곽이 나옵니다. 아이 양육권 문제도 재산분할과 별개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들과의 일상 생활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양육권·친권 다툼에서 실질적인 자료가 돼요. 일기나 메모 형식으로 날짜별로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협의 과정에서 제안해오는 금액이나 조건을 섣불리 수락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스스로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기간과 양육 이력을 토대로 한 법적 기여분은 협상 출발점을 훨씬 높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TEST생활비·소득과 부부 갈등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