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수입이 반 토막 난 뒤 남편이 달라졌는데, 이혼 요구까지 왔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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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이후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위기에 처한 사례. 유책 배우자 판단과 재산분할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저는 결혼 11년 차 주부이고,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 연봉이 꽤 괜찮아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고, 그게 저희 부부의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부터 남편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성과급이 없어지고, 작년에는 연봉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고, 지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태도가 그때부터 확 달라졌어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내고, 제가 가계부를 보여줘도 '당신이 돈을 너무 쓴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제가 아이 학원비를 결제했다고 '허락도 없이 카드를 썼냐'며 고함을 질렀고, 그 뒤로 생활비 이체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두 달 가까이 저는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려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어요. 올해 2월에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 나도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을 꺼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하고, 따로 자고 있어요.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인데 결혼 후에 같이 대출 갚아온 거예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만약 남편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면 제가 불리한 건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막막합니다. 아이가 둘인데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생활비 단절과 고함,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편이 두 달 가까이 생활비 이체를 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함과 반복적인 비난 발언입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서로 부양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생활비 이체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이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모욕적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있었던 말다툼과는 다르게, 특정 사건을 계기로 태도가 달라지고 그 이후로 고함과 비난이 지속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경제적 통제와 언어적 폭력이 결합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이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통장 입출금 내역, 친정 부모님께 돈을 빌린 기록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먼저 요구했을 때, 유책 배우자 판단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현행 민법 체계에서 이혼 소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어요. 물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고,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생활비 중단이나 고함 같은 행위들이 쌓여 있다면 남편 쪽에 파탄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칠 여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협의 이혼이나 재판 이혼으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났다고 법원이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판단 기준 중 하나가 별거 기간과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존재 여부입니다. 현재 따로 자고 대화가 없는 상태라면 실질적 별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 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하고, 조정이나 화해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출 갚아온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갈리는 지점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는 사실 자체는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불이익 요소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를 봅니다. 대출 상환에 직접 참여했는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는지가 모두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전업주부의 가사 기여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이미 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1년 혼인에 자녀가 둘이라면 기여도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아파트에 잔존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혼인 전에 남편이 납입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자산'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 대출 상환 내역, 그리고 결혼 초부터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가사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육아 관련 지출 내역이나 자녀 학교 서류에 적힌 보호자 기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감정보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

양육권은 부모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법원은 민법 제837조와 제912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까지 주된 양육을 누가 담당했는가, 자녀가 어느 쪽 환경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해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협력적으로 허용할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11년간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봐왔다면 주된 양육자로서의 지위는 상당히 강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데, 어릴수록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양육권과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남편의 현재 소득이 줄었더라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전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일상적인 돌봄을 본인이 담당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필요합니다.

TEST생활비·소득과 부부 갈등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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