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집이 남편 명의인데 이혼하면 제 몫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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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집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때,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 정말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결혼한 지 14년 됐고, 아이 둘 키우면서 저도 쭉 맞벌이를 해왔어요. 7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제 친정 부모님이 3,000만 원을 보태주셨고 저도 적금 깨서 2,000만 원 넣었거든요. 나머지는 남편이 대출을 끼고 샀는데, 등기는 편하게 하자면서 남편 혼자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때는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시세가 8억 원 정도 되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먼저 꺼냈어요. 그러면서 집은 자기 명의니까 자기 거고, 저한테는 생활비 조금 줄 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14년 동안 집안일, 육아, 생활비까지 다 같이 부담했는데 집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친정 부모님 돈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그냥 날리는 건지요. 남편이 요즘 자꾸 통화를 숨기고 다니는 게 혹시 집을 팔거나 담보로 넘기려는 건 아닌지 무섭기도 해요.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명의가 누구 앞으로 있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집을 혼인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를,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에도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몫을 청산하는 절차인데, 핵심은 등기 명의가 아니라 '누가 형성에 기여했느냐'입니다. 남편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 육아, 직접적인 금전 기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이 사례에서는 맞벌이를 했다는 사실, 본인이 직접 2,0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사실, 14년간 생활비를 분담했다는 사실이 모두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3,000만 원은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따로 다뤄야 하지만, 일단 이 집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어요.

친정 부모님 돈 3,000만 원, 특유재산 주장과 어떻게 맞서는가

남편 측에서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반론은 '내 명의니까 내 재산'이라는 주장인데, 이건 앞서 설명한 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3,000만 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만약 그 돈이 본인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민법 제830조에 따라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그 부분만큼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그 돈을 받아 매매대금에 포함시켰다면 사실상 부부 공동 자금으로 흡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특유재산 주장이 약해집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당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느냐예요. 친정 부모님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 또는 매매 관련 계좌로 이체된 내역, 잔금 납입 내역, 당시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 등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증거가 있으면 기여분 산정에서 유리하고, 없으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남편이 집을 처분할까 봐 두렵다면, 지금 쓸 수 있는 법적 수단

이 사연에서 가장 급박한 부분은 남편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이후 남편이 임의로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이 신청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다만 보전 필요성, 즉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동산 관련 통화를 숨기거나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남편이 집을 내놓겠다고 말한 정황 등을 지금 당장 따로 보관해 두세요. 등기부등본은 오늘 바로 발급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고정값이 없어요. 법원이 혼인 기간, 직접적인 금전 기여, 가사노동과 육아의 기여, 재산 형성 당시 각자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4년간의 혼인 기간과 맞벌이 사실,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이 있다는 점은 기여도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실무에서는 장기 혼인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건 기여도 증명 자료가 얼마나 갖춰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시세 8억 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을 빼고 남은 순자산에서 기여도 비율만큼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방법은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고, 남편이 집을 유지하되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집의 처분 가능성, 아이의 거주 문제, 상대방의 자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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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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