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협의 중 집값 2억 올랐는데 남편이 재산분할 거부합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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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는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황. 기여도 산정과 분할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저는 결혼 11년 차 주부인데요, 지난달에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 외도 때문이었고, 증거도 어느 정도 있어요. 문제는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33평 아파트인데,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한테 5,000만 원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넣었어요. 그때 매매가가 2억 8,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잔금은 우리 둘이 맞벌이하면서 갚았죠.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이니까 본인 것이고, 제가 가져갈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1년 동안 살림도 도맡아 했고, 아이 둘 낳아서 키우면서 직장도 그만뒀어요. 제가 경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월 250만 원은 벌 수 있었을 텐데. 남편 말대로라면 저는 11년을 살고도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집값이 오른 부분은 제가 받을 수 없는 건지,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는 건지 너무 막막해서요. 도대체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혼전 자금이 섞인 아파트, 법이 보는 방식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계약금 5,000만 원이 남편의 혼전 고유재산에서 나왔다는 점. 둘째, 나머지 잔금을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분할 대상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협력'의 범위인데,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일관되게 인정해 왔어요. 즉 전업주부였던 기간도 기여로 산정됩니다. 다만 혼전에 가져온 특유재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5,000만 원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파트 전체가 남편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뒤섞인 경우, 법원은 기여 비율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써요. 혼전 자금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시세 2억 넘게 오른 집,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 사건에서 실제로 분할액을 좌우하는 건 기여도 못지않게 '평가 기준 시점'이에요.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에요. 협의이혼 신청일이나 이혼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가까운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세가 5억 2,000만 원이라면, 소송 진행 중에 시세가 추가로 변동되더라도 그 시점 가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재산분할을 서두를 이유가 있는 경우와 기다릴 이유가 있는 경우를 나누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혼전 자금 5,000만 원의 기여도를 지금 시세 기준으로 환산해서 공제하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취득 당시 매매가 대비 특유재산 비율을 현재 시세에 그대로 곱하는 방식인데, 이 계산법이 적용되면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어떤 계산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최종 분할액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어서,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예요.

기여도가 갈리는 조건,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실제로 따져보는 요소들을 짚어볼게요. 유리한 사실부터 보면, 잔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했다는 점,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경제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이 입증된다면 그 기회비용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어요. 혼인 기간 11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기여도 산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불리한 사실도 있어요. 계약금 5,000만 원이 남편 부모님 자금이라는 점은 명확히 특유재산 항변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부분이 서류로 입증되면 법원은 그만큼 공제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맞벌이를 하다가 전업주부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기여 형태가 달라지고, 전업 기간과 맞벌이 기간을 구분해서 기여도를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도 증거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 거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 근거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협상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에요. 협의이혼이 성립되고 나서 재산분할을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것도 이 기간 안에는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상대방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즉시 떼서 현재 담보 설정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남편이 이혼 얘기가 나온 후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실제 분할 가능한 순자산이 줄어들거든요. 다음으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대출을 상환했다는 근거, 통장 이체 내역이나 대출 상환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해요. 전업주부 기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때는 육아 관련 지출 내역, 아이 학교 서류 같은 간접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외도 증거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별도 파일로 관리하고, 재산 관련 자료와 섞어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비 이 세 가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다른 무게로 다뤄지거든요.

TEST주거·재산과 부부 갈등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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