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분가한 뒤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다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사건. 파탄 혼인에서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연안녕하세요, 올해 예순두 살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서른다섯에 결혼해서 벌써 27년이 됐어요. 아이는 둘인데, 큰애가 2019년에 결혼해서 나갔고 작은애도 2022년 초에 직장 따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밥을 따로 먹고, 침실도 작은애 방으로 옮겨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2023년 봄부터는 아예 주말에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생활비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통장에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모아둔 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자기 명의 아파트니까 나가라는 말도 했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하고 퇴직연금, 그리고 남편 명의 소형차 한 대 정도예요. 제 명의로는 통장에 800만 원 남짓밖에 없고요. 법적으로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남편이 강제로 이혼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지만 제가 분할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혼 소송의 첫 번째 분기점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건 이혼을 청구하는 쪽, 즉 남편이 혼인 파탄의 유책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이에요. 문제는 이 조항이 파탄 자체만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오랫동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해 왔어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 경우라면 청구를 기각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주말 외박을 반복하고 생활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끊은 점은, 남편 쪽에 파탄 책임이 있다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데 꽤 유효한 재료가 됩니다. 반면 법원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 파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 의사를 잃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그에 해당합니다. 작은애가 독립한 2022년 이후 약 2~3년간의 별거 상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기간 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사실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의 외박 일시와 생활비 미지급 내역을 가능한 한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전업주부 27년, 명의가 없어도 기여분은 인정되는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느냐는 거예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가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 간접 기여로 인정된다는 건 현재 실무에서 확립된 방향입니다. 다만 분할 비율이 얼마나 인정되느냐는 혼인 기간, 전업 기간, 부부의 경제 규모, 재산 형성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요. 27년 혼인에 결혼 직후부터 전업으로 지낸 경우라면, 실무상 30~45% 범위에서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는 사실 자체는 분할을 막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다만 아파트가 혼인 전부터 남편 소유였거나, 남편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아파트의 취득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을 떼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챙겨야 할 서류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서입니다.
이혼을 거부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협의이혼은 양쪽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이 통상 1년에서 길게는 2~3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이 일방적으로 작성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는 없어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 해도 부부 공동 주거지에서 한쪽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실력으로 이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남편 쪽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 문제는 민법 제826조의 부양 의무 조항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임시처분을 신청해 생활비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소송 기간 중 경제적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편이 생활비를 끊기 시작한 시점, 외박 패턴, 대화 단절 경위 등을 메모나 문자 캡처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파탄의 책임 소재와 별거 기간의 실질을 입증하는 데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록들이 실제로 쓰입니다.
황혼이혼에서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 청구 타이밍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만 집중하다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일부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이 60세가 된 이후에 할 수 있고,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7년 혼인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아직 퇴직 전이라면 장래 수급할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 방식과 청구 절차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남편의 퇴직연금 가입 형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 본안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이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청구 취지에 포함시키는 것,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