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중학생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몰려 형사 입건까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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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폭위 심의를 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 부모가 알아야 할 절차와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지난 3월 초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 말만 믿고 '그냥 장난이었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 학생 쪽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에는 저희 아이가 욕설을 보내고,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4월 중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저희 아이는 접촉·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런데 5월 들어서 피해 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폭행이랑 모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아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통보까지 왔고, 저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학폭위에서 이미 처분을 받았는데 형사 처벌까지 이중으로 받는 건지,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지, 소년원에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제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학폭위 처분과 형사 절차, 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트랙

이 사안에서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건 학폭위 처분과 형사 절차가 서로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 처분은 학교 내 행정적 조치예요. 접촉 금지나 특별교육 이수 같은 처분은 교육적 개입의 성격이 강하고, 형사 처벌과 법적 근거가 아예 다릅니다. 즉,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든 경찰이나 검찰이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걸 막는 규정이 없어요.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한 건 그들의 권리이고, 수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학폭위 처분 결과와 피해자 진술이 형사 수사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글의 사안처럼 카카오톡 메시지가 이미 학폭위에 제출된 상태라면, 수사기관도 같은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미 처분을 받았으니 형사 쪽은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건 위험한 판단이에요.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이 작동하는 방식

중학교 2학년이면 통상 만 14세 전후인데, 이 나이가 형사 책임에서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성인과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이 사건을 받으면, 검사는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 사안에서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1~2호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피해가 중하거나 피해자 측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기록은 성인 전과 기록과는 다르게 관리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세부 운영 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 무엇을 결정하는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폭행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요.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주면 형사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합의 시도가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학폭위에서 접촉·보복 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가해 학생 본인이 직접 접근하는 건 처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대리해서 접촉하더라도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피해자 측이 강요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 측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준비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이가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학폭위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 등 이미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가해자 측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어요. 아이가 직접 보낸 메시지의 맥락, 해당 행위가 지속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상황이었는지가 폭행과 모욕의 성립 여부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소년 피의자는 경찰 조사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고,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이 권리를 설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만약 아이의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이나 피해 회복 노력의 흔적을 수사 단계부터 쌓아가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섣불리 모든 걸 부인하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TEST학교폭력 절차와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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