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폭위 일주일 앞두고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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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폭위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학부모의 사연입니다. 심의 절차와 증거 준비, 불복 방법까지 변호사 시각으로 짚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중2 아들 둔 엄마입니다. 지난달 말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랑 카톡으로 장난 문자 주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미 피해 학생 측 부모가 공식 신고를 했다면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다고 통보해 왔어요. 통보를 받은 게 이번 주 월요일이라 준비할 시간이 열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 말만 믿고 싶은데 솔직히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일부 표현이 좀 심하긴 했어요. 아이는 서로 그냥 친하게 장난친 거라고 하는데 상대 아이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조치가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하던데 그게 대입까지 영향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가 겁을 많이 먹고 있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피해 학생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이가 너무 가혹한 처분을 받을까봐 걱정돼요. 학폭위 전에 합의를 시도해봐야 하는지, 아니면 절차 내에서 해명을 잘 하는 게 나은지, 정말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폭위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하는 절차인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흔히 학폭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제12조 이하에 근거해서 운영됩니다. 2020년부터는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게 됐어요. 이 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 처분 성격을 띱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 제17조에 열거돼 있는데, 서면 사과부터 학급 교체, 전학, 퇴학까지 1호에서 9호까지 단계가 있어요. 이 사안에서 핵심은 카톡 메시지가 학폭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 제2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보는데, 사이버 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주관적 의도만으로 폭력성이 부정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사안 조사 보고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각각의 진술, 그리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서 조치 수위를 결정해요.

심의 결과를 가르는 사실관계,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가

이 사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카톡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입니다. 두 아이가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발신됐는지 아니면 쌍방이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해요. 상대방도 비슷한 수위의 표현을 먼저 보내거나 함께 사용했다면, 이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장난'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논리가 통하려면 해당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고 제출해야 해요. 둘째,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입니다. 피해 학생이 심리 상담을 받았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피해 학생이 직접 '큰 피해는 없다'고 진술한다면 이는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셋째,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가능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아이가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낮은 호수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심의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가 보이면 위원들의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카톡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아이가 기억하는 두 사람의 관계나 대화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메모로 정리해두는 거예요.

심의 전 합의 시도,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또는 화해 시도는 심의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도 있어요. 학폭법 제17조의2는 화해 권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이 이미 공식 신고를 한 상황에서 심의 직전에 합의를 시도하면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합의를 시도한다면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하고, 조치를 낮추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측 부모가 학교 담임이나 상담 교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편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심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피해 학생 측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조치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합의 시도가 결렬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아이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진술서에 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도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어요. 학폭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거친 뒤에도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가 열려 있어요.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조치 호수에 따라 기재 여부와 삭제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법령에 따르면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가해 학생이 심의 이후 반성과 선도 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삭제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고, 통보일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데 중요합니다. 심의 전 준비에 집중하면서도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접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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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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