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0년 같이 살았는데 둘 다 말이 없어요, 이혼 어떻게 시작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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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수년째 냉전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정리한 사례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아이는 둘이고, 남편은 회사원,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저희 부부는 지금 거의 3년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밥은 같이 먹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 얘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남편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남편이 INTJ라서 혼자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ENFP라 그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몇 번 얘기를 꺼내려다가 남편 표정이 굳어지면 그냥 삼켰어요. 남편도 저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이혼하기 싫어서인지, 그냥 귀찮아서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혼이 무서운 건지,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 제가 먼저 '우리 이대로 괜찮냐'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자'고만 하고 그 나중이 아직도 안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런 냉전 상태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먼저 말을 꺼낸다고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

이혼을 먼저 요청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꽤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서 사실이 아니에요.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는 절차인데,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법원이 확인하지 않아요. 재판이혼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지, 누가 먼저 소장을 냈는지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에서는 이혼을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명백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는 게 인정될 때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둘 다 말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는 이혼하기 싫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연에서 3년간의 대화 단절과 문자에 대한 묵묵부답이 오히려 이후 절차에서 의미 있는 사실이 될 수 있어요.

3년 냉전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넓은 사유인 동시에,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가장 많이 따지는 조항이기도 해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거나 대화가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상당 기간의 별거, 부부 관계의 실질적 단절,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회복 의사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쌓였을 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이들 관련 최소한의 소통은 유지되고 있어서 '완전한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3년 동안 정서적 유대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입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 각방 사용 여부,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의 행동 패턴 같은 것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MBTI 성격 유형 차이 자체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누적된 정서적 단절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먼저 시도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

대화가 없는 부부라고 해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는 사이라도, 이혼 의사 자체는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정한 숙려 기간 3개월이 적용되고, 그 안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협의 내용을 담은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양육비 이행 방법과 면접교섭 조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법원이 확인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협의이혼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때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는데, 그 경우 앞서 말한 혼인 파탄 사유를 입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이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그 반응 자체가 이후 절차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돼요.

지금 챙겨야 할 것들, 순서와 이유

이혼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재산 분할과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소장 제출 시 함께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목록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계좌 내역,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두면 이후 분할 협상에서 기준이 생겨요. 둘째, 대화 단절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인데, 삭제하지 않은 문자 기록, 별도의 생활비 관리 내역, 상담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학교 연락처 등록 명의, 병원 방문 기록, 학원비 결제 내역 같은 것들을 모아두면 양육권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말이 없는 상황이 오래될수록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니, 지금 시점에 정리해두는 게 나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TEST성향 차이와 부부 대화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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