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묻는 사례입니다.
사연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지난 3월 초에 같은 반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먼저 욕을 한 건 상대 아이였고, 우리 아이는 그냥 맞받아쳤을 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 아이 부모님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넣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4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심의 당일에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랑 같이 불려갔고, 둘 다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우리 아이 말은 거의 안 들어준 것 같았고, 상대 아이 진술 위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우리 아이한테 출석정지 5일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목격한 친구들 연락처도 제출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분 통보서는 4월 28일에 받았고, 지금 5월 중순이니까 통보받은 지 약 2주 정도 됐어요. 불복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는데 그게 고등학교 입학이나 나중에 대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 정말 무섭습니다. 이 처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 기간이 전부를 가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어요. 사연을 보면 처분 통보서를 4월 28일에 받았다고 하셨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90일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심판 청구 이후에도 답변서 제출·보충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제소기간이에요.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상 학폭 처분 불복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내린 주체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므로,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해서 불복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지금 당장 처분 통보서의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심의 절차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가 실질적인 승패를 나눈다
불복 절차를 밟을 때 핵심은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하자를 주장할 것인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절차상 하자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적 사실 오인이에요. 절차상 하자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주장 학생과 가해 주장 학생의 진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됐는지, 제출된 목격 학생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 목격자 연락처를 제출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 절차 흠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흠결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의 중대한 것이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실체적 사실 오인은 위원회가 인정한 폭력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인데, 이건 목격자 진술서,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처분의 연동, 정지 효력을 먼저 따져야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됩니다. 출석정지 처분도 기재 대상에 해당해요. 그런데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어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인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임박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실무에서는 불복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기재가 이미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학교 측에 기재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장소의 CCTV는 학교 측이나 관할 기관에 영상 보전을 요청해야 해요. 학교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요청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는 당사자들이 기억이 생생할 때 받아두는 게 좋고, 가능하면 서명을 받아 두세요.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처분 결정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요청해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당사자는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처분 통보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과 실제 법령상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법령 기준이 우선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아이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캡처해서 보관해 두고, 혹시 사건 전후로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서류가 모이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실 관계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