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형제 간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재산 분할이 막힌 상황.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연아버지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저 포함 형제가 넷입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 채(시세 약 4억 5천만 원)랑 예금 통장 두 개(합계 약 8천만 원)예요.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간단할 것 같았는데, 막상 얘기를 시작하니까 둘째 형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버지 생전에 본인이 병간호를 도맡아 했으니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아파트 지분 절반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랑 셋째 동생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넷째 막내는 아예 연락을 끊고 답장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4명 전원이 합의하는 협의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묶여 있으니 팔 수도 없고, 예금도 은행에서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는 못 찾는다고 해요. 그 사이에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나오고, 재산세 고지서도 왔는데 누가 내야 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둘째 형이 요구하는 기여분이 법적으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막내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협의분할이 막힌 구조, 법은 이걸 어떻게 풀어두었나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민법 제1013조가 그 근거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성립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요. 이 사건처럼 한 명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연락을 끊는 상황이라면 협의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이럴 때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그 요건입니다. 즉, 협의가 막혔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영원히 묶이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개입해서 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게 실무 흐름이에요. 가사소송법상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처음 신청하면 조정 절차부터 진행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심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둘째 형의 기여분 주장,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먹히나
기여분 제도는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병간호가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단순히 가까이 살면서 돌봤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희생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전업으로 수년간 간병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포기했다든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역할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해요. 둘째 형이 아파트 지분 절반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 주장이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반대로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요양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다른 형제들도 간간이 돌봤다는 사실이 있으면, 둘째 형의 기여분을 줄이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 생전 병원 기록, 요양보험 급여 내역,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같은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아요.
막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심판 청구는 가능한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고 해서 분할 절차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표시하면 되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내의 현재 주소지를 전혀 모른다면 주민등록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절차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나 재산세처럼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부담해야 해요. 누군가 혼자 냈다면 나중에 분할 심판 과정에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예금 인출도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 없이는 원칙상 안 되지만, 장례 비용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금액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보전 처분이나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출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협의가 결렬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버지 명의의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형의 기여분 주장에 대비해서는 아버지 생전 의료 기록, 요양등급 판정 내역, 간병인 고용 여부, 형제들이 병원에 함께 간 기록 같은 자료를 지금 수집해두는 게 중요해요. 막내 쪽으로는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협의 참여를 촉구하는 서면을 보내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 필요합니다. 협의 시도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심판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점도 놓치면 안 돼요. 협의분할이 안 된 상태라도 일단 법정상속분으로 신고를 하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지키는 게 가산세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