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는데 상속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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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유산 분할이 멈춰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향년 71세였고, 경기도 성남 쪽에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저, 제 남동생 재민, 그리고 아버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이복형 도준 씨, 이렇게 셋이에요. 저와 재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도준 씨는 십수 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버지도 생전에 도준 씨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하셨고, 저도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몰라요.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니까 도준 씨가 상속인으로 올라와 있는 건 맞더라고요. 아파트 처분도 못 하고, 예금도 못 찾고, 벌써 다섯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부동산 중개사는 매도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아버지 장례비도 제 카드로 막아 놓은 상태예요. 도준 씨를 찾을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어렵다는 말만 하고, 구청에 가도 담당자가 법원에 알아보라고만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준 씨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한 절차가 멈추는 이유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는 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의는 말 그대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해요. 도준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상속권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그가 상속을 포기했다거나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입니다. 은행이나 등기소가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파트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수리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세 신고 기한(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을 넘길 수 있고, 그러면 가산세 문제까지 생겨요. 지금 이미 다섯 달이 지났다면 신고 기한이 코앞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도준 씨처럼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법률에서는 '부재자'로 다룹니다. 민법 제22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에는 공동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준 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소재 불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함께 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거나 주소 불명으로 등재된 경우라면 소재 불명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요.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그 관리인이 도준 씨를 대신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해서 그가 도준 씨의 상속분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는 건 안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고, 상속분의 처분에 관한 행위는 특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절차는 분할 협의를 가능하게 해 주는 통로를 여는 것이지, 도준 씨의 몫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는 흐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관리인과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심판에서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각 상속인의 기여분, 특별수익 여부 등을 종합해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아파트처럼 현물 분할이 어려운 재산은 경매 환가 분할이나 가액 보상 분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도준 씨의 소재가 여전히 불명이라면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 이하에 규정된 방식으로,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예요. 실무에서 심판이 확정되면 도준 씨의 참여 없이도 등기가 가능해지지만, 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탁이나 별도 관리 방식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분할심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청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법원도 그쪽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가장 시급한 건 상속세 신고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 3월에 돌아가셨다면 9월이 신고 기한인데, 상속재산 분할이 안 됐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자체는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분할이 안 된 경우엔 법정 상속분으로 각자 신고하고, 나중에 분할이 완료되면 수정 신고하는 방식을 씁니다. 서류 측면에서는 도준 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두는 게 먼저예요. 초본에서 주소 이력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말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면 소재 불명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준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아버지 지인들에게 연락해 봤다거나,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다거나 하는 사실이 나중에 법원 심판에서 소재 불명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공동상속인으로서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따로 모아 두세요. 기여분이나 비용 상환 주장을 할 때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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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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