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모님이 형한테만 생전 증여 3억 했는데, 저는 상속에서 불이익 받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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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거액이 증여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나 특별수익 조정을 통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초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5년 전에 먼저 가셨어요. 남은 상속인은 저랑 형 둘뿐인데, 상속 얘기를 꺼내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형한테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셨더라고요. 등기를 확인해보니 3년 전에 증여 등기가 된 거였고, 당시 시세로 3억 원 정도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결혼할 때 어머니한테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 갚았고 차용증도 있습니다. 지금 남은 상속 재산은 예금 1억 2,000만 원이 전부예요. 형은 아파트 받은 거 있으니까 예금은 제가 다 가져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형이 이미 받아간 3억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형이 자꾸 어머니 뜻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열쇠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형이 받은 3억 원짜리 아파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분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 재산을 더해서 '간주 상속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사건 수치로 대입해보면, 예금 1억 2,000만 원에 형의 증여 3억 원을 더한 4억 2,000만 원이 간주 상속재산이 됩니다. 두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분의 1이니 각자 2억 1,000만 원이 기준선이에요. 형은 이미 3억을 받았으니 특별수익이 기준선을 초과하고, 동생인 사연 작성자는 2억 1,000만 원에서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 남은 예금 1억 2,000만 원 전부가 본인 몫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인정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형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별수익 조정과 유류분 청구, 어떤 경로를 택할지

특별수익 조정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특별수익 조정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계산 방식이고, 유류분 청구는 아예 법정 최소 몫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증여 재산 자체를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된 유류분은 직계비속 상속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연 작성자의 유류분은 전체 간주 상속재산 4억 2,000만 원의 4분의 1, 즉 1억 500만 원이에요. 예금 1억 2,000만 원을 전부 받는다면 유류분은 이미 채워지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보다는 특별수익 조정을 통한 분할심판이 더 실익 있는 경로입니다. 반면 만약 형이 예금마저 절반씩 나누자고 버틴다면, 그 경우 사연 작성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유류분 1억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 그때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에요.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시효 문제는 당장 급하지 않지만,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흐르면 사라지는 권리이니 방치하면 안 됩니다.

형이 받은 전세자금 5,000만 원 변제, 이게 역으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사연에서 본인이 결혼 당시 어머니께 전세자금 5,000만 원을 빌렸다가 나중에 모두 갚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갚은 게 맞고 차용증도 있다면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형 측에서 그 5,000만 원 역시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인데, 차용증과 변제 내역이 명확하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영수증 등 변제 증빙을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형이 아파트 외에 다른 생전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이력을 열람하면 추가 증여 흔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증거의 완결성인데, 형의 특별수익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등기부등본만 있어도 증여 사실 자체는 입증되지만, 당시 증여 시점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증여 당시 공시지가, 인근 실거래 사례, 감정평가 자료 등을 확보해두면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어머니 명의 계좌의 최근 5~10년 거래 내역, 형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본인이 전세자금을 갚았다는 이체 기록입니다.

어머니 뜻이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얼마나 먹히나

형이 반복하는 '어머니 뜻'이라는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는 유언장으로 적법하게 남겨진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고, 그조차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두로 전달된 의사나 형이 주장하는 '어머니 의도'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특별수익 조정이나 유류분 계산을 배제하는 근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상속 제도의 근간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이고, 피상속인이 이를 자유롭게 변경하려면 엄격한 요식 행위인 유언을 통해야 해요. 다만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할 당시 '이것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명시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특별수익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요. 법원이 이런 맥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 전체를 증여한 경우는 특별수익으로 봐온 흐름이 강합니다. 형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메모해두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나중을 대비해 도움이 됩니다.

TEST상속 분쟁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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