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장기간 직접 부양한 자녀가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때 어떤 요건과 증거가 필요한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사연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 근처에 살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직접 병원 동행, 재활 치료 보조, 식사 챙기기를 도맡아 했고요. 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마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셔서 제가 집에서 모셨습니다. 남편도 이 과정에서 많이 도와줬고, 저는 파트타임 일도 포기하고 어머니 돌봄에 집중했어요. 병원비 일부도 제 카드로 결제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기저귀며 간병 용품도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올해 초에 돌아가시고 나서 오빠와 남동생이 상속재산을 똑같이 3분의 1씩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게 일도 못 하고 몸도 망가지면서 부모님을 모셨는데, 오빠와 남동생은 명절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거든요. 어머니 재산이 아파트 한 채에 예금 합쳐서 대략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그냥 셋이 똑같이 나누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실제로 인정이 되는 건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너무 막막해서요. 지금 오빠가 협의 안 되면 법원에 가자고 하는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여분이 작동하는 구조, 그리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특별한 부양'이라는 표현인데, 자녀라면 누구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까이 살면서 식사를 챙긴 정도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실무의 분위기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 즉 직업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전담 간병을 한 경우에 무게를 두는 편이에요.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방문이 아니라 10년 이상 실질적인 전담 간병이 이루어진 점, 둘째, 파트타임 일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한 점, 셋째, 병원비·간병용품 등 직접적인 금전 지출이 있었던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기여분 주장의 기초는 충분히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오빠와 남동생이 '그래도 자식이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두고 결과를 갈라온 지점들
기여분 사건에서 결론이 엇갈리는 가장 큰 변수는 '기여 행위의 계속성과 전속성'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한 것과 사실상 상주하다시피 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돼요. 이 사연처럼 요양원 입소를 거부한 부모를 집에서 직접 모신 경우,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전문 간병인 일당을 기준으로 간병 기간을 곱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유리한 사정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요양원 없이 직접 돌봤다는 점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어요. 부양 기간 중 어머니 재산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 산정에서 그만큼 공제될 수 있고, 오빠나 남동생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부양 분담이 있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분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절차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 협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행동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간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겁니다. 어머니 명의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병원에 요청해서 받아두세요. 이 기록에는 보호자 동행 여부나 간병 관련 메모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기저귀, 간병 용품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도 빠짐없이 출력해두는 게 좋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그만뒀다면 당시 고용 계약서나 급여 내역, 그만두게 된 경위를 담은 문자·메일 등도 보존해야 해요. 이웃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담당자, 주치의 등 간병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나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심판 절차에서 증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빠 측과 협의 중이라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고, 구두로 나눈 대화도 요약해서 날짜와 함께 메모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기여분 결정 심판 청구를 함께 내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이 두 심판은 병합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분 비율,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가
기여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고, 법원도 사안마다 폭넓은 재량을 행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면 장기간의 전담 간병이 인정될 경우 전체 상속재산의 10~30% 범위에서 기여분이 설정되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어요. 4억 원 상당의 재산에서 20%가 기여분으로 인정된다면 8천만 원이 먼저 분리되고,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셋이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이 받는 총액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심판에서는 간병의 강도, 재산 기여 여부, 금전 지출 내역, 다른 상속인의 기여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 내용도 변수가 되고,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역시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기여분 제도의 취지 자체가 형평을 맞추는 데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