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피의자인데 상대방 진술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미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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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피해자 측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달라진 상황을 겪고 있다. 진술 번복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 글이다.

제가 지금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올해 3월 말, 회사 동료 A씨와 야근 후 같이 편의점에 들렀다가 제 차에 잠깐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냥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열흘쯤 지난 4월 초에 갑자기 A씨가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서 A씨 진술서를 열람했더니, 차 안에서 제가 갑자기 손을 잡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강하게 부인했고, 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에서 A씨는 갑자기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어깨를 건드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행위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었다고 했고요. 그런데 세 번째로 A씨가 추가 진술을 했는데, 이번엔 차 안이 아니라 편의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또 장소까지 바꿨습니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수사관은 그게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동료들도 A씨가 그날 이후 며칠간 저랑 평소처럼 대화했다고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진술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제 사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술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은 증거의 핵심 축이에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꼼꼼히 따지는 편이고, 진술의 일관성은 그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표현이 달라진 게 아니라, 행위의 내용(손 잡기 → 어깨 접촉)과 장소(차 안 → 주차장)가 함께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실관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이하에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루고 있는데, 진술이 내용적으로 모순되거나 핵심 사실에 관해 일관성이 없을 때 법원이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 온 흐름이 있어요. 다만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무죄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 그 변경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초기 기억이 불분명했다가 회복되면서 진술이 구체화됐다고 설명되면, 일부 변경은 신빙성 훼손 요소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건에서 진술 번복이 얼마나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변경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피해자 측의 설명 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후 행동이 진술 신빙성 다툼에서 갖는 무게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한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상이 범행 자체를 직접 담고 있지 않다면 간접증거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간접증거라도 여러 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간접증거의 조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A씨가 웃으며 하차하는 블랙박스 영상, 둘째는 사건 이후 며칠간 피의자와 평소처럼 대화했다는 동료들의 진술, 셋째는 신고 시점이 사건으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뒤라는 점이에요. 피해자의 사후 행동 패턴은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이 반증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도 증거로서 탄핵받을 수 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증언은 사건 직후 A씨의 행동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들의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진술 확인서 형태로라도 서면화해 두면 나중에 증인 신청 시 훨씬 수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을 기록에 남기는 방법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진술이 바뀐 사실이 수사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 진술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렇게 달라졌다'는 점을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신문 시 진술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피의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 열람을 정식으로 신청해 각 조사 회차별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런 기록을 체계적으로 쌓아두면, 검찰 송치 이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 진술 불일치를 직접 인식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수사 기록 자체가 의심의 여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의심의 근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해 두고, 파일 메타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파일과 원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요.

진술 번복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이 더 있어야 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술이 세 번 바뀌었다는 사실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진술 변경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결국 전체 증거의 맥락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에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측이 진술 변경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 측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서사를 만들어 내는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등에서 피해자 진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들이 있어서,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측이 기억의 혼란이나 심리적 충격을 이유로 진술 변경을 설명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설명을 받아들일 여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측은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동료 증언, 사후 행동 패턴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엮어야 합니다. 그 흐름이 피해자 진술보다 더 자연스럽고 설명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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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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