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

서울에서 폭행 피의자 됐는데 합의를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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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폭행·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20년 차 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지난달 말에 서울 마포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 어깨를 밀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저는 그걸 막으려다가 손이 상대 얼굴 쪽에 닿은 거예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봤고, 저는 그냥 밀리지 않으려고 버텼을 뿐인데 상대방이 119를 불러서 병원까지 갔더라고요. 진단서는 2주짜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도 그날 팔목을 긁혔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은 안 갔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합의를 시도해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상대는 합의금으로 제가 도저히 감당 못 할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버렸어요. 사실 금액 문제라기보다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제 쪽에서 먼저 사과 문자도 보내고, 지인을 통해 중간에서 얘기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게 벌써 두 달 가까이 된 상황이에요. 검찰로 넘어가기 전인지 후인지도 모르겠고,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전과가 생기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합의가 안 됐으니 이제 최악의 상황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 뭔지 먼저 짚어야 해요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눈에 걸린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쳤다는 점. 둘째, 본인도 팔목 긁힘이 있었다는 점. 셋째, 2주짜리 진단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져요.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부상이 일상에서도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수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내용, 즉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가 확인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본인이 팔목을 긁혔는데 병원을 안 갔다는 점은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중에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사실은 단순한 정황이 아니라 정당방위나 적어도 고의 부재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정당방위 항변, 실무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통하나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돼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듣기엔 단순해 보여도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법원이 지금까지 판단해온 흐름을 보면,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모두 따집니다. 상대가 먼저 밀쳤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반응한 것이라면 침해의 현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문제는 상당성인데, 상대의 밀침에 대응해서 얼굴 쪽에 손이 닿은 것이 방위 행위로서 균형이 맞는지 검사 측이 따질 거예요. 완전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나 오상방위 논리로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핵심은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예요.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지금 진술로 확보돼 있는지가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합의가 깨진 지금, 형사 절차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들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불리하게 굳어지는 건 아니에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이나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없으면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이 결과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진술을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는 정황, 본인의 신체 피해,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등이 조합되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편의점 앞 CCTV 영상이 아직 보존돼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임의제출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두는 거예요. 영상은 보통 짧으면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덮어써지거나 삭제됩니다. 두 달이 됐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지만, 일단 확인해보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순서대로

이 사건에서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CCTV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 기록에 수집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분들의 연락처나 진술을 지금이라도 확보해두세요. 본인이 입은 팔목 긁힘, 지금이라도 사진이나 진료 기록으로 남겨두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 문자나 중간에서 중재를 부탁했던 지인과의 대화 내용도 버리지 마세요. 합의 시도 자체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어요. 검찰 송치 이후라면 검사 조사 전에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게 좋고, 아직 경찰 단계라면 추가 조사 요청에 응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신뢰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그날 일어난 일을 시간순으로 적어두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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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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