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가공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는데 오히려 2주 진단서를 받아 고소를 당한 상황. 정당방위·쌍방폭행 주장이 어떤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사연제가 정말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달 23일 인천 부평구 근처 편의점 앞에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냥 친구랑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이었는데,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김모 씨(가명)랑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작년에 퇴직금 문제로 크게 다퉜고 그 뒤로 연락을 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밀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손을 뿌리치면서 뒤로 물러섰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달려들었고 저도 모르게 팔을 뻗어서 밀쳤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친구가 바로 말렸고 저도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상대가 2주 진단서를 끊어서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갈비뼈 쪽이 아팠는데 그냥 참고 병원도 안 갔거든요. 친구가 목격자로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제가 먼저 때린 것처럼 상대가 진술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불리한 건가요?
2주 진단서가 가진 무게, 그리고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
피고소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진단서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서류예요. 그런데 진단서는 상해의 존재를 증명하는 의학적 문서일 뿐,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위법한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와 제257조(상해죄)는 행위의 고의성과 가해 사실의 인과관계를 요구해요. 진단서가 2주짜리라고 해서 상해죄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느 행위가 그 상해를 만들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고 피고소인이 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경우, 수사관은 행위의 순서와 각자의 부상 정도를 같이 봅니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고소인도 갈비뼈 통증이 있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현장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은 행위의 선후 관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본인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가능하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포함한 진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실무에서 이 두 개념이 갈리는 지점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온 흐름을 보면,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매우 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위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연에서 피고소인이 한 행동은 팔을 뻗어 밀친 것이에요. 이 정도는 상당성 범위 안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밀침으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부딪혀 2주 진단서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결과의 크기를 방위 행위의 정도와 비교해서 과잉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완전히 불처벌은 아니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선공의 사실, 방위의 필요성, 행위의 비례성이 세 가지 모두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의점 앞이라면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영상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맞고소를 고려할 때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것들
피고소인이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맞고소를 생각합니다. 이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사실 자체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피고소인 본인도 갈비뼈 통증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서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사건 당일로부터 너무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맞고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상대방 고소에 대한 방어가 우선이고, 맞고소는 그 방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쌍방의 행위를 함께 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 양쪽 모두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상 피의자 신문 전에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진술 내용은 한번 기록에 남으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순서와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챙겨야 할 것들, 순서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장소가 편의점 앞이었다면 해당 편의점의 외부 CCTV, 그리고 인근 도로 CCTV가 존재할 수 있어요.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편의점 측에 직접 요청하거나,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받아두세요. 그리고 갈비뼈 통증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형외과나 내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할 때는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감정 없이 설명하는 게 유리해요. 억울함이 앞서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내용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와 진술의 조합이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본 내용은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 표시되는 확률·수치는 AI가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추정일 뿐,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의 승소율·사건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분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 비밀 댓글입니다. 4일 전 답글쓰기 장**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오** 비밀 댓글입니다. 5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한** 비밀 댓글입니다. 6일 전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신**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7.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황**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서**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6. 답글쓰기 이**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20.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김**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권** 비밀 댓글입니다. 2026. 8. 19. 답글쓰기 정홍철 변호사 작성자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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