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천

인천에서 상해 신고당했는데 합의 시도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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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해자 측에 거절당한 인천 거주 남성의 사례. 합의 거절 이후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사실이 결과를 가르는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난달 말에 황당한 일을 겪고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모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유도 없이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어요. 저는 그냥 피하려고 뒤로 물러섰는데, 그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바로 합의를 시도했어요. 지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치료비 전액에 위로금까지 얹어서 총 200만 원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합의금을 더 올리라는 식의 말을 했고, 제가 그 금액이 과하다고 했더니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연락이 올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막은 것뿐인데, 이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당시 편의점 CCTV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상대방이 입었다는 팔꿈치 찰과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판례의 흐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여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고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넘어지면서 생긴 팔꿈치 찰과상이 이 기준을 넘느냐가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진단서가 없거나 치료 기간이 극히 짧다면, 상해죄 자체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진단서가 제출되고 치료 기간이 상당하다면 상해 성립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지고, 이후 정당방위나 양형 쪽으로 전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법대로 하자고 한 것도, 이 진단서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이 실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상해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밀고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는 경위가 사실이라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문제는 방위 행위의 '상당성'인데, 실무에서 이 상당성 판단은 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상대방을 단순히 팔을 잡아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인 공격 행위와는 구분되기 때문에 상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밀어낸 힘의 정도, 당시 체격 차이, 주변 지형 등이 불리하게 해석되면 과잉방위로 볼 수 있고, 과잉방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무죄로 가는 경로는 아닙니다. 결국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나는 막은 것뿐'이라는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이 방어 논리의 생사를 가릅니다.

합의 거절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이지, 합의가 없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그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행동은 편의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경찰 조사 전에 경찰을 통해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영상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 위험이 커집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신체 사진이나 당일 진료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방위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진술 전에 전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는 방식과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200만 원을 거절하면서 금액을 더 올리라고 한 정황은, 단순히 합의 의지가 없다기보다 합의금 협상의 레버리지로 형사 절차를 활용하려는 태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신이 먼저 폭행한 부분을 축소해서 진술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내 쪽에서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쌍방의 행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합의 없이도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록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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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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