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전

대전에서 폭행 신고당했는데 합의 시도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방어 측에서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난달 말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이랑 다툼이 있었어요. 제 차 앞에 그 분이 매일 주차를 해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언성이 높아졌고, 순간 제가 그 분 어깨를 한 번 밀쳤어요. 세게 민 건 아니고 그냥 거칠게 밀친 정도였는데, 그 분이 뒤로 약간 비틀거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해죄로 고소가 들어왔다고요. 진단서도 첨부됐다고 하는데 목 부위 염좌 2주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드리고 합의를 시도하려고 그 분 댁에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분이 문도 안 열어주시고, 나중에 문자로 연락했더니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드려봤는데 계속 거절이에요. 저는 이게 처음이라 경찰 조사는 아직 안 받았고 다음 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2주 진단서가 나왔으니까 상해죄로 처벌받는 건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요. 대전 쪽에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혹시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주 진단서가 곧 상해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지점은 진단서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진단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히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을 훼손했거나 생리적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고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으며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 왔어요. 목 부위 염좌 2주 진단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통원 치료가 있었는지, 신체 기능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깨를 한 번 밀쳤다는 행위의 경위와 강도, 상대방이 비틀거린 정도, 진단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지가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를 핵심 사실입니다. 검사 입장에서 상해죄로 의율하려면 그 신체 변화가 단순 경미한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해요.

합의 거절이 수사·처분에 미치는 실제 영향

합의가 거절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검사, 그리고 법원이 처분과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자료예요.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참작 여지가 줄어들기는 하죠. 하지만 합의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이 사건처럼 행위의 경위, 상해의 정도, 고의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퉈볼 수 있어요. 또한 합의 시도 자체, 즉 사과를 먼저 시도했고 상대방이 거절했다는 사실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남을 수 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한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사과와 합의 시도를 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해 보관해 두세요. 경찰 조사에서 이 내역을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했을 때의 경위, 날짜, 상대방의 반응도 메모해두시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일이에요.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툼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주차 문제가 반복됐던 경위, 그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밀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주차장이라면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영상이 남아 있다면 행위의 강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직접 경찰에 요청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의 문제도 짚어야 해요. 상해죄든 폭행죄든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전반을 기초로 판단해요. 단순히 언쟁 중 순간적으로 밀쳤다는 것과, 상해를 입힐 의도로 밀쳤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차이가 진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요.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다는 원칙도 수사 단계부터 의식해두시면 좋아요.

합의 재시도 가능성과 지금 이후의 선택지

상대방이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합의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중간에 제3자를 통한 전달이나 내용증명 형식의 서면 사과가 분위기를 바꾸기도 해요. 다만 합의 재시도는 방식과 시점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스토킹이나 협박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직접 연락보다는 법적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안전해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 의향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경로가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더 안전하게 기록으로 남아요. 이 사건이 대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대전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창구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상해의 실질적 성립 여부, 행위 경위와 고의의 내용, CCTV 등 객관적 증거, 합의 시도 기록, 이 네 가지가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예요. 각각을 지금 당장 정리하고 보전해두는 것이 출석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TEST상해·폭행 사건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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