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산

부산에서 폭행 신고당했는데 합의 시도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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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했을 때 형사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부산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지난달 말에 부산 남구 쪽 술집 앞에서 모르는 남자한테 먼저 멱살을 잡혔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고, 그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뿌리치다가 그 사람 얼굴 쪽으로 제 팔이 닿았고, 그 사람이 넘어졌어요. 저도 당황해서 일으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고 CCTV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안면부 타박상 2주 진단을 받아왔더라고요. 저는 상해죄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그쪽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는 500만 원 이하로는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피해자도 아니고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서 5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합의가 안 된 채로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먼저 손댄 것도 아닌데 정당방위는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건지, 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말 막막합니다.

2주 진단서가 있다는 것, 법적으로 무게가 얼마나 되나

이 사연에서 가장 먼저 눈에 걸리는 건 피해자 측이 안면부 타박상 2주 진단서를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진단서는 수사기관이 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첫 번째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병원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진단 기간보다 실제 상처의 내용, 즉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었는지를 더 꼼꼼하게 본다는 게 중요해요.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흐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여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타박상이라는 진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타박상이 얼마나 실질적인 손상인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진단서의 무게를 낮추려면 당시 CCTV 영상,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필요해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실제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사실이 살아 있어야 하나

글쓴이는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아요. 단순히 먼저 맞았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례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이고, CCTV가 그걸 뒷받침해 주면 방어적 행위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요. 반면 불리한 지점은 상대방이 넘어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인데, 이게 과잉 방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구조상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미필적 고의의 존재도 검사가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입증해야 해요.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의자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CCTV 영상 보전 신청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게 우선이에요.

합의가 거절당한 지금, 양형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채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게 이 사건의 현실적 무게예요.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분명히 다르게 참작됩니다. 이건 특정 조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실무 전반에서 확인되는 흐름이에요. 다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곧 불리한 결과를 확정짓는 건 아닙니다. 합의 시도 자체, 즉 합의를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특히 글쓴이가 150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이유나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도 맥락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합의 시도 과정을 문자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나중에 정당방위 주장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려요. 부산 지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경찰서 수사관이 이미 CCTV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CTV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보전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술집 앞 공용 CCTV는 통상 2주에서 4주 사이에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이에요. 목격자가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걸 봤다면,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합의 시도 과정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어떤 금액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추후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내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다투고 싶다면, 동일한 시점에 피의자 본인도 상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쌍방 상해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때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술하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해요.

TEST상해·폭행 사건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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