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가담 후 돈 돌려줬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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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피해금을 변제한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에서 어떤 요소가 결과를 가르는지 분석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디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초에 SNS에서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건 배송하는 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그냥 이상한 심부름이겠거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총 470만 원 정도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물넷이고 전과는 없어요. 피해자분이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죄송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이랑 부모님께 빌려서 470만 원을 마련해 피해자분께 다 돌려드렸어요. 피해자분은 돈을 받으셨는데 합의서는 아직 안 써주셨고, 경찰 조사는 다음 달에 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돌려줬는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벌이 줄어들기는 하는 건가요? 제가 진짜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 변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피해금을 돌려줬다는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 두 가지 층위로 작동해요. 하나는 양형 판단에서의 유리한 사정, 다른 하나는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실무에서는 꽤 다르게 취급됩니다. 우선 양형 측면에서 보면, 형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 회복을 감형 요소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감경 요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줬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유리한 사정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합의서를 받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있으면 그건 피해 회복에 더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는 별개의 감경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의 상황은 변제는 됐는데 합의서가 없는 상태니까, 반쪽짜리 유리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변제 사실 자체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고, 이 자료는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서 갈리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데, 가담의 범위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형법 총칙의 고의 규정과 맞닿아 있어요. 법원이 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 봐온 주요 요소는 대략 이렇습니다. 받은 돈이 현금이었는지, 지시가 문자나 메신저로만 왔는지,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신분을 숨기고 일했는지, 그리고 범행 횟수입니다. 이분의 경우 두 번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SNS 채용 경로는 수사기관도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수거책 모집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했냐'는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인데, 법원은 현금 전달이라는 행위 자체의 이상성을 꽤 무겁게 봐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당시 채용 공고 캡처, 지시자와 나눈 대화 내역, 알바 소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록입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로 몰랐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거든요.

구속 가능성과 초범 여부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

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데, 초범에 피해 변제까지 된 상황에서 수거책을 구속하는 사례는 실무상 많지 않아요. 하지만 조직적인 범행이거나 가담 횟수가 많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경우 470만 원, 두 차례라는 점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고,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도 도주 우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기준에서 감경 인자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요소 중 하나예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초범에 피해 변제, 반성이 결합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은 일반 사기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어서,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가 최종 결론에 큰 변수가 됩니다. 지금 이분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요청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모아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재출석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두세요. 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가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전부 캡처해두는 게 좋아요. 피해자가 합의서를 아직 써주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 시도를 했다는 기록 자체도 남겨두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시자와 나눈 모든 대화, 채용 공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세요. 수사기관은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고,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조사에서 '몰랐다'고 주장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최종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TEST보이스피싱 연루 상황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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