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명예훼손 글을 퍼간 사람도 처벌받나요, 원글 아닌데 책임이 생기는지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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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올린 허위 사실 게시글을 공유·재게시한 경우, 원글 작성자가 아니어도 명예훼손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퍼간 사람의 인식과 행위 태양이 결과를 가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4월 중순쯤, 제가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소품 쇼핑몰에 대한 글이 한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글 내용은 제가 고객 돈을 먹고 잠적했다, 환불도 안 해주고 차단했다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고객과는 배송 지연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저는 환불도 해드렸고 대화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원글이 올라오고 이틀 만에 다른 커뮤니티 두 곳, 오픈채팅방 세 개, 인스타그램 계정 여러 개에 그대로 퍼졌고, 심지어 제 쇼핑몰 링크까지 달린 채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원글 작성자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 특정이 됐는데, 퍼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팔로워가 2만 명 넘는 인스타 계정 하나가 퍼간 게 가장 타격이 컸어요. 그 사람은 원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리면서 자기 팔로워들한테 제 쇼핑몰 조심하라는 코멘트까지 달았거든요. 저는 5월 들어 주문이 60% 이상 급감했고, 단골 고객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명백히 영업에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원글 작성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퍼간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인스타 계정처럼 코멘트까지 달아서 더 확산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퍼나른 것과, 코멘트를 붙인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저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퍼간 행위 자체가 '공표'가 되는 순간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공유·재게시 행위가 독립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행위'를 요구해요. 원글을 그대로 캡처해서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새로운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퍼간 사람이 내용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신의 독자·팔로워에게 새롭게 노출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팔로워 2만 명짜리 계정이 재게시했다면, 원글보다 실질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유포된 셈이니 피해의 인과관계도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거나 리트윗하는 것과, 직접 캡처 이미지를 올리는 것은 실무에서 다소 다르게 평가되기도 해요. 캡처·재업로드는 그 사람이 내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유포 의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거든요. 이 사건처럼 코멘트까지 덧붙인 경우라면 단순 공유를 넘어 독자적인 의견 표명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 평가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달았다는 사실이 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가

퍼간 행위 중에서도 '조심하라'는 코멘트를 추가한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는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코멘트는 원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평가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원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모른 채 퍼간 경우와, 알면서도 퍼간 경우에 대해 법원은 고의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코멘트를 달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팔로워들에게 경고까지 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강해집니다. 또한 이 코멘트가 소비자들에게 '이 쇼핑몰은 사기 쇼핑몰'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 손해 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어요. 주문이 60% 급감했다는 구체적인 매출 감소 자료가 있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해당 인스타 계정 운영자가 '나는 그냥 공익적 소비자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허위성 인식 가능성과 공익 목적의 실질 여부인데, 팔로워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인플루언서 계정이라면 공익 목적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실무 경향입니다.

원글과 공유자를 함께 고소할 때 전략적으로 다른 점

고소를 준비할 때 원글 작성자와 퍼간 사람들을 어떻게 묶을지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먼저 원글 작성자와 퍼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모한 사이라면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각자 독립된 행위자로 따로 고소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글 작성자가 퍼나르기를 유도했는지, 아니면 퍼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인지가 중요해요. 단순히 퍼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전부 고소 대상에 넣으면 수사 자원이 분산되고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팔로워 2만 명 계정처럼 피해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행위자를 우선 타겟으로 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각 피고소인별로 어느 플랫폼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오래 게시했는지를 각각 특정해야 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각 게시물의 URL, 게시 날짜, 댓글·좋아요 수, 조회 수가 보이는 화면 캡처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공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증거를 보존해두는 것이 급선무예요. 인터넷 화면 캡처는 날짜 조작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 공증사무소를 통한 전자문서 공증이나 사설 증거보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중에 증거 능력을 다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자료도 월별 주문 건수와 금액을 정리해두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할 순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각 플랫폼에 대한 임시 조치 신청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 차단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절차는 고소와 병행할 수 있고, 빠르면 수일 내에 게시물이 내려지기 때문에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플랫폼 신고와 동시에 각 게시물에 대한 증거 캡처를 완료해야 해요. 신고 후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니, 신고 전에 반드시 보존 작업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게 일반적이고,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플랫폼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IP·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다만 민사는 원고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자료와 게시물 노출 규모를 연결하는 논리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은 코멘트를 달아 추가 유포를 한 계정이 특정되어 있고, 매출 감소라는 구체적 피해가 수치로 남아 있다는 점이에요.

TEST명예훼손·모욕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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