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집주인이 그냥 가져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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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은 상황.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형사 병행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올려요. 작년 3월에 서울 노원구 원룸으로 이사하면서 집주인 박씨한테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낀 계약이었고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거든요. 근데 올해 2월 말에 계약 만료라 나가겠다고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면 바로 준다'고 했어요. 3월 31일에 이사를 다 끝냈는데 그때도 '이번 주 안에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4월 넘어가도 소식이 없어서 전화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러다가, 5월 들어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읽씹이고요. 중개사한테 연락해봤더니 중개사도 집주인이랑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근저당이 올해 1월에 새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사 나오고 나서야 안 사실인데, 다른 세입자한테도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라 전입신고도 새 집으로 바꿨고,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할 때 받아뒀는데 지금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500만 원이 저한테는 정말 큰돈인데, 이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건지, 민사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합니다.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요?

이사 나온 뒤 확정일자 효력이 살아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은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께 요구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대항력이 존속합니다.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는 순간 이전 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해요. 확정일자를 받아뒀다고 해도,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미 이사를 나온 시점에서 신청해도 등기 이전에 이미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해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앞으로의 권리 보전'이지, 이미 전입신고를 옮긴 공백을 메워주지는 않아요. 1월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선후관계를 등기부등본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근저당 설정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 가르는 기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구성요건인데, 핵심은 계약 당시 또는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대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새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에요. 여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놓고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원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온 흐름이 있어요. 반면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재정 상태였다가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 사건으로 가도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집주인이 이 집 외에도 다른 임차인들에게 같은 패턴을 반복했는지, 계약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흔적이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다른 피해자를 찾아 공동 고소를 준비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실무적 이유

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 절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500만 원 규모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소장 제출 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민사만 진행하면 한계가 있어요. 집주인이 이미 연락을 끊고 재산을 근저당으로 묶어두고 있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기관이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조회하고 소환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합의나 변제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실무에서 관찰되는 현실이에요. 다만 형사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설령 불기소가 되더라도 민사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해 남은 권리를 보전하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최고하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공식화하고, 계약서·영수증·문자 내역·등기부등본을 지금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에요. 문자 대화 내용은 캡처뿐 아니라 통신사에 문자 내역 발급을 요청해 두는 편이 증거로서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시간표

이런 사건은 초기에 증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모아두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무게를 결정해요. 우선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 즉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으로 줬다면 그 당시 입회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나 진술이 중요한 보완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에서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준다', '이번 주 안에 줄게' 같은 약속 발언은 사기 고의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사에서는 채무 인정 증거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은 현재 시점뿐 아니라 계약 당시와 이사 직전 시점 것을 각각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피해 임차인 정보도 중요한데, 같은 건물의 세대별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다른 임차인이 있었는지 파악해볼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남아 있는 한 시효 내에서 언제든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집주인이 재산을 추가로 처분하기 전에 권리를 공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르는 게 맞습니다. 민사 소액소송은 소장 작성이 어렵지 않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준비하는 걸 권해드려요.

TEST사기 피해금 회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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