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공익 제보 목적으로 올린 글인데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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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업체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례. 공익 목적 항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재산범죄와의 교차 쟁점까지 짚어본다.

제가 일하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나온 지 6개월쯤 됐는데, 퇴직 전부터 이상한 점을 많이 봐왔어요. 고객들한테 실제로 시공하지도 않은 자재를 시공했다고 속이고, 계약서에는 A등급 자재라고 써놓고 B등급을 쓰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피해 금액만 해도 고객 한 명당 평균 200~300만 원씩이었고, 제가 재직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약한 건수가 최소 수십 건은 됐습니다. 퇴직 후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도 해봤는데 진행이 너무 느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지난해 11월 초에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업체 이름을 직접 쓰고,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고, 시공 현장 사진도 일부 첨부했습니다. 글이 꽤 퍼졌고, 피해자라고 댓글 달아준 분들도 십여 명 생겼어요. 그런데 두 달 뒤인 올해 1월에 그 업체 대표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습니다. 게다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예고하면서 3,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본 사실을 썼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인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출석 전에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공익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사실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모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에 형법 제310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온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 게시글이라도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실무에서는 이를 '오로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으면 개인적 감정이 일부 섞여 있어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은 소비자보호원에 먼저 신고했다는 경위, 피해자들이 댓글로 추가 피해를 확인해준 점, 그리고 업체 이름을 명시한 이유가 추가 피해 방지에 있었다는 맥락입니다. 이 모든 사정이 '주된 동기가 공익'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재산범죄 쪽 구도가 공익 항변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의 배경에 업체의 사기적 자재 교체 행위, 즉 재산범죄적 성격의 행위가 있다는 점이 공익성 판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익성을 판단할 때 폭로 대상이 된 행위의 성격을 함께 들여다보는 흐름이 있어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겨냥한 폭로와,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영업 행위를 경고하는 폭로는 공익성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런 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여지가 크죠. 반대로,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어요. 게시글에 감정적 표현이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섞여 있거나, 업체 대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익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올리기 전에 업체 측에 시정 기회를 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개 폭로를 선택했는지도 실무에서 간혹 참작됩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이력은 '공개 전에 정상적 절차를 먼저 시도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진실 증명 책임과 증거의 구체성 문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려면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연에서는 직접 목격했다는 시공 현장, 계약서와 실제 자재의 불일치, 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재직 중 저장해둔 계약서 사본, 자재 등급이 표시된 납품 서류나 발주 기록, 현장 사진의 원본 파일과 촬영 메타데이터, 그리고 피해자 댓글을 남긴 분들의 연락처 확보입니다. 이 자료들이 없으면 진실 증명이 어렵고, 진실 증명에 실패하면 공익성 항변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한편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이 업체 측에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로 역공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 게시글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섣불리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는 없지만, 증거 보전 측면에서 원문 보존이 중요하거든요. 출석 조사에서는 글을 올리게 된 경위, 소비자보호원 신고 시점, 사실 확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함께 오는 구도의 의미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들어온 것은 실무에서 종종 보이는 패턴입니다. 형사 고소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민사 합의를 유도하는 구도인 경우가 많아요.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불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가 협상 수단으로 기능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상대방 업체 자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해당 업체의 자재 사기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함께 형사 고소나 소비자기본법 위반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 적시'와 '공익성' 양쪽 모두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 전략은 피해자들의 협조와 증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무리하게 맞고소 구도로만 몰아가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찰 출석 전에 자신이 가진 증거를 최대한 정리해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TEST명예훼손·모욕 대응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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