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식을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 관점에서 풀어씁니다.
사연저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두 달 전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동료 여직원이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어요. 그날 회식은 20명 넘게 참석한 자리였고, 저는 그분 옆에 앉아서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오해겠거니 싶어서 혼자 출석했어요.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설명해주는데, 제가 그날 그분 허리 부분을 손으로 건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 자체가 없고, 자리가 좁아서 몸이 스쳤을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날 회식 자리 사진이나 영상이 거의 없고, 주변 동료들도 본인들이 증인으로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라고 했는데,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두루뭉술하게 제출했어요.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지금도 걱정입니다. 경찰 조사가 한 차례 더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변호사 선임하라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조언은 없습니다. 이미 두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숨이 막힙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핵심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언제 가능한지, 그 기준부터 짚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을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그 근거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사안처럼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결정을 목표로 해야 해요. 혐의없음은 다시 '증거불충분'과 '범죄인정안됨'으로 나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범죄인정안됨이 더 유리한 결론이지만, 증거불충분이라도 불송치 자체가 나오면 검찰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면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야 해요. 고소인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피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불송치로 기울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경찰은 '다툼이 있으니 검찰에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송치 쪽을 택하기도 해요.
고의 접촉이었는지 아닌지, 그 경계를 가르는 사실들
성추행 혐의의 핵심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들인데, 공통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이었는지예요. 회식 자리처럼 좁은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몸이 닿는 상황은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법원이 추행 고의를 판단할 때는 접촉의 부위, 지속 시간, 당시 상황의 맥락, 전후 행동,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온 흐름이 있어요. 즉, 한 번 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고의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회식 참석 인원이 많아 자리가 붐볐다는 점, 피의자와 신고인이 평소 친분이나 갈등 관계가 없었다는 점, 회식 전후로 어떠한 의심스러운 언행도 없었다는 점 등이에요. 불리한 사실은 신고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경찰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에서는 그 진술의 정확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진술서 한 장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하는 의견서나 진술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기록에 남기는 '수사결과보고서'에 피의자 측 주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됐는지가 직접 영향을 줘요.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진술은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 이상의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반면 당일 회식 자리의 좌석 배치, 본인이 기억하는 행동의 시간대별 경위, 접촉이 발생할 수 없었던 이유나 우연히 스쳤을 개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진술서는 수사관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해요. 특히 고소인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짚어주면 수사관이 추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일 회식 장소의 테이블 구조나 좌석 간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예약 기록, 장소 사진 등을 확보하세요. 함께 앉았던 동료들의 연락처와 그들이 기억하는 상황을 메모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직접 증언이 부담스럽다는 동료라도 사실확인서 형태로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에서 회식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대화가 있다면 캡처해두고, 신고인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해요. 경찰 조사가 한 차례 더 남아있다면, 그 전에 이 자료들을 의견서 형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불송치 결정이 나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부됩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증거나 진술 자료를 소홀히 관리해선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반박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아요. 반대로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에서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흐르는 사안일수록, 경찰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다듬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의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 남은 조사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법령·자료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