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서울

돈 일부 갚았는데 사기 고소 당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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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음에도 고소가 접수된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변제 사실이 수사·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인데요, 작년 3월에 거래처 대표 박모 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2,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저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믿고 빌려준 거예요. 차용증도 썼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만기가 지나도 연락이 없더니 10월에 와서 사업이 어렵다며 1,000만 원만 먼저 주겠다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나머지 1,800만 원은 올해 3월까지 꼭 갚겠다고 했고요. 근데 올해 2월에 갑자기 박모 씨한테서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박모 씨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게 아니라, 제가 박모 씨한테 고소를 당한 게 맞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미 1,000만 원을 돌려줬잖아요. 차용증에 서명도 받았고, 계좌이체 내역도 다 있고, 박모 씨가 1,000만 원 받은 것도 부인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 통보서를 보니 피의 사실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안 갚으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1,000만 원도 돌려줬는데 어떻게 이게 사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출석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혼자 가도 되는 건지, 이게 기소까지 가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때 그 순간'의 마음이 문제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하나예요. 돈을 빌릴 당시, 즉 작년 3월 그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 이득,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실무상 가장 다투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입니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그런데 이 편취의 범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말만 듣고 '못 갚았으니 처음부터 속인 것 아니냐'는 식으로 판단하는 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거래 관계의 성격, 차용증 작성 여부, 이후 일부라도 변제했는지 등 외부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고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 위험을 단순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내심으로 용인했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지금 당장 수사기관이 주목할 것은 작년 3월 당시 피의자의 재무 상태, 사업 흐름, 그리고 차용 당시 주고받은 말과 문서예요.

1,0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는 사실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가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의 추인 단계에서입니다. 돈을 빌린 뒤 실제로 일부를 갚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갚으려 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황이에요. 아예 갚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인하기 훨씬 쉽지만, 1,000만 원이나 돌려준 사람이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가 작동합니다. 수사기관도 이 지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처분 단계, 즉 불기소 여부나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처분 및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부 변제 자체가 사기죄 성립을 자동으로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음부터 전액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그중 일부만 갚아 고소를 피하려 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이론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변제 당시 정황, 즉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해서 갚았는지 아니면 독촉을 받은 뒤 갚았는지, 나머지를 갚겠다는 약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해요.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민사 분쟁인지 형사 사건인지 경계가 어디 있는가

실무에서 이런 유형의 고소가 접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 중 하나가 '이게 형사 문제인가, 민사 문제인가'입니다. 계약을 맺고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 사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빼앗은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형사처벌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을 형사 고소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경계를 넘는다는 주장이 이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 사건은 차용증이 있고, 일부 변제도 있었고,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약속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구체적 사정들이 '순수한 민사 분쟁을 형사 고소로 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출하느냐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해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출석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 원본과 1,00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빌린 사실'과 '일부 변제 사실'을 동시에 증명하는 기본 자료예요. 다음으로는 작년 3월 전후 시점의 본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당시 사업 매출 내역, 통장 잔액,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 등이 있으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재정이 건전했을 필요는 없고, 당장 갚기는 어렵지만 갚을 생각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 박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캡처해서 정리해 두세요.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주고받은 대화, 1,000만 원을 보낼 때 나눈 대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받은 질문에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출석 전에 자신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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