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구

돈 일부 갚았는데도 사기 고소 들어왔다, 대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이미 갚았는데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대구 거주 의뢰인의 사연. 일부 변제가 있었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2022년 초에 오래 알고 지낸 지인한테 3,000만 원을 빌렸어요. 당시 가게 운영이 너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렸고, 1년 안에 다 갚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차용증은 썼는데 공증은 못 했어요. 2022년 8월에 500만 원, 12월에 또 500만 원을 갚았고, 2023년 5월에 7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총 1,700만 원을 돌려준 거예요. 남은 1,300만 원은 솔직히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 갚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고소인이 저를 사기죄로 신고했대요.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어요. 분명히 돈을 갚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절반 넘게 갚았는데, 어떻게 이게 사기가 되냐는 거죠. 지인한테 연락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1년 넘게 질질 끌었잖냐,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던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억울하고 황당하고 무서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갚겠다고 한 메시지도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다 있는데,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린 시점에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빌린 그 순간, 즉 2022년 초에 이미 갚을 생각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흐름을 보면, 돈을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변제 의사의 진지함,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바로 세 차례에 걸친 실제 송금 내역이에요. 2022년 8월, 12월, 2023년 5월로 이어지는 이체 기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제 의사를 보인 증거입니다. 사기죄의 범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그러한 수준의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고,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고소인의 주관적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 사이, 어디서 선이 그어지나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실무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논점이 있어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고소로 끌어가는 경우, 단순히 약속한 기한 안에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건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원칙은 형사처벌이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이 소진된 이후에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고소인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선택했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빌린 당시에 이미 파산 직전이었다거나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전력이 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으며, 실제로 돈을 나눠 갚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도 행위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행동의 형태와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실제 변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일부 갚은 사실이 수사·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피해회복이나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은 처분 단계와 양형 단계 모두에서 참작 사유로 일관되게 주장됩니다. 이미 1,700만 원을 갚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조금 갚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원금의 절반을 넘기는 금액이고, 세 번에 걸쳐 나눠 갚은 패턴은 변제 의사가 지속됐다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제출하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히 '갚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체 내역과 날짜, 당시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변제 관련 메시지를 정리해서 진술서나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에 이를 경우에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만 합의 시도는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하고,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세 차례 송금 내역의 캡처 및 출력, 당시 변제 의사를 표현한 카카오톡 대화 전체, 차용증 원본, 그리고 2022년 초 당시 사업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세금 신고 내역이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들입니다. 출석 전에 이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 두는 게 우선입니다.

출석 전에 스스로 점검할 것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냉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유리한 사실은 이미 여럿 있어요. 차용증이 있고, 실제 변제 내역이 세 건이나 있으며, 변제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반면 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돈을 빌릴 당시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고소인 외에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다른 사람이 있는지,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스스로 정리하고 있어야 해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정하는 피의자 진술 절차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출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말 한 말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쏟아내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