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서울

술자리 싸움에서 주변 물건 집어 들었다가 특수폭행 입건됐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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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술자리 다툼 중 주변 물건을 집어 든 행위가 '위험한 물건 휴대'로 해석돼 특수폭행 혐의가 붙은 사례를 분석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지난 11월 초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이랑 홍대 근처 포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먼저 건드린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 테이블을 발로 밀면서 욕을 했고,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 쪽으로 갔는데, 솔직히 들어 올리려고 한 건지 그냥 짚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병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잡은 상태에서 제 친구들이 말려서 내려놨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특수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진술서 쓰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형사가 소주병을 집어 든 게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는데, 형사는 CCTV에 제가 병을 잡는 장면이 찍혔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자기 방어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특수폭행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은 멀쩡히 집에 갔고 병원 진단서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주병을 '잡은 것'과 '휴대한 것' 사이의 거리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지점은 소주병을 집어 든 행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는 단순히 물건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주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물체예요. 깨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가격하면 상당한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위험성을 인정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건 그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집어 들었다 바로 내려놓은 경위, 당시 거리, 상대방의 반응, 제지 상황 등이 모두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CCTV 영상에서 병을 잡는 장면이 찍혔다면 검사 측은 이를 '휴대 사실'의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변호 측은 그 전후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해요. 단순히 손이 닿았다는 것과 위협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CCTV 보존 신청입니다. 영업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4주 내에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병을 집어 든 전후 상황, 상대방이 먼저 테이블을 밀었던 장면, 제지 후 내려놓는 장면이 모두 담긴 원본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고의와 방어 본능 사이에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사로 행동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상대방을 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검사는 미필적 고의, 즉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다는 논리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 당시의 외부 상황, 행위 형태, 전후 맥락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병을 잡은 채 상대방을 향해 몸을 틀었다거나,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면 고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병을 잡은 직후 친구가 말리자 즉시 내려놓았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었으며, 병을 든 시간이 극히 짧았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중요한 건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건에서는 '내가 방어 본능으로 잡았다'는 주관적 진술보다,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목격자 진술이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먼저 테이블을 민 상대방의 행위가 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상대방이 먼저 테이블을 발로 밀고 욕설을 했다는 경위는 단순히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 또는 상호 폭행 주장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의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현행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방어의 정도가 상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주병을 집어 드는 행위가 발로 테이블을 미는 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 수단이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먼저 도발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으로 분명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쌍방 시비 여부가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물리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영상 자료, 당시 포차 직원의 진술 등을 지금 바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실제로 해야 할 것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이미 한 차례 작성했다면, 그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서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초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황을 과도하게 설명하려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추가 소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지금 당장 메모해 두세요. 목격자 진술은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포차 영업장 CCTV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 요청을 빨리 해야 하고, 가능하면 직접 업장에 연락해 보존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압수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해요.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수준으로 혐의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 단순히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해 성립이 어렵다는 게 확립된 법리예요. 합의 여부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단계에서 처분, 기소 이후 양형 모두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방식,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TEST상해·폭행 사건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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