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인천

싸움 중 주변 물건 집어 들었다가 특수폭행 입건됐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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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사연과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지난달 인천 남동구 쪽 편의점 앞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9시쯤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옆에 있던 남성과 어깨가 부딪혔어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도 순간 화가 나서 밀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됐고, 그 남자가 먼저 주먹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편의점 의자를 집어 들었고, 실제로 내리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직후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면서 상황이 끝났고, 저는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이 저를 특수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맞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의자를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때리려 해서 겁이 나서 든 것뿐인데 왜 제가 특수폭행이 되는 건지요. 상대방도 저를 밀쳤는데 그쪽은 신고도 안 했고, 저만 처벌받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인천 경찰서에서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과도 없고 직장도 있는데, 이게 기록에 남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편의점 의자가 '위험한 물건'이 되는 순간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처럼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판단해 온 흐름을 보면, 그 물건이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폭행 현장에서 집어 든 의자나 유리병, 심지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건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편의점 의자는 어떨까요. 금속 재질이냐 플라스틱이냐,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머리나 얼굴을 가격할 경우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형법상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집어 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폭행' 행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의자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 되는 것이고, 들기만 했다면 그 자체가 폭행인지가 별도로 다퉈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갈림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다면 '폭행'이 인정되는가

당사자 말씀처럼 의자를 들었지만 내리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접촉시키지 않은 경우, 그것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물건을 들어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실무에서 적용되어 온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자를 든 행위가 단순히 방어적으로 몸을 가린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향해 겨냥하거나 들어 올린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편의점 CCTV가 있다면 이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자를 든 자세와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그리고 그 직전 상대방의 공격 행위가 영상에 어떻게 찍혀 있느냐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는데, 검사는 피의자에게 범죄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조차 행위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방어를 위해 반사적으로 집어 들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폭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도 가능한 방향이에요.

정당방위 주장이 살아있는 조건과 약해지는 조건

상대방이 먼저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방위 의사, 그리고 행위의 상당성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건 '상당성'입니다. 주먹을 피하기 위해 의자를 든 것이 과연 그 상황에서 상당한 방위였느냐는 거죠.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실은,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공격을 시작했고 당사자가 의자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먹만 들었을 뿐 아직 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의자라는 물건을 집어 들었다는 점이에요. 상대방의 공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임박했는지가 상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당사자도 상대방을 먼저 밀쳤다는 사실이 있다면 쌍방 폭행 구도가 형성되고, 이 경우 일방적인 정당방위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CCTV 영상, 편의점 직원이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 상대방 공격의 선행성과 의자를 든 경위를 뒷받침한다면 방위 주장이 살아있는 사건이 됩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의점 CCTV 영상 보존 요청입니다. 편의점 내외부 카메라는 통상 2주에서 4주 사이에 덮어 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천 남동구 해당 편의점에 직접 찾아가거나 경찰을 통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날 현장 근처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이 먼저 밀쳤을 때 자신에게 생긴 신체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진단서는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 여부를 검토할 때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를 든 경위와 목적, 상대방의 선행 행위, 실제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담긴 진술은 오히려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최종 처분 단계에서 양형이나 검사 처분에 참작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처럼 쌍방 요소가 있는 경우 타이밍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폭행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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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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