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부산

술자리 싸움에서 옆에 있던 병 집어 들었다가 특수폭행 입건, 부산 경찰서 조사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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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처럼 보였던 술자리 다툼이 주변 물건을 집어 든 순간 특수폭행으로 바뀌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토요일 밤에 부산 서면 쪽 횟집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말다툼이 붙었어요. 처음엔 서로 말로만 하다가 상대방 쪽 한 명이 먼저 저한테 손을 올렸고, 저도 순간 흥분해서 맞받아쳤습니다. 그 와중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제가 집어 들었는데, 실제로 내리친 건 아니고 그냥 들고 있다가 내려놨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신고하면서 저한테 특수폭행 혐의가 붙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싸움 중에 반사적으로 집어 든 거고, 병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왜 특수가 붙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상대방은 제가 병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한 것 같고,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CCTV가 있긴 했는데 제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을 들긴 들었는데 실제로 위협하거나 휘두른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합의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조사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선생님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순간 — 집어 든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소주병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집어 든 행위가 '휴대'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주병은 그 자체로 깨지거나 타격 도구로 쓰일 수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으로 '휴대'의 의미인데,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손에 쥐고 있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폭행의 수단으로 기능했는지를 함께 봐온 흐름이 있습니다. 즉, 병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은 경우와 병을 들고 상대방에게 겨누거나 위협적으로 휘두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이 사연에서는 실제로 병으로 타격하지 않았다는 점, 위협적으로 겨누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사적으로 집어 들었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관찰되는 행위의 형태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실무에서 더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올린 쪽이 있다 — 정당방위와 미필적 고의가 교차하는 지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피의자의 고의 판단에서 맥락을 형성한다는 점이에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상당성도 요구됩니다. 소주병을 집어 드는 행위가 그 상당성 범위 안에 있는지는 싸움의 경위, 상대방의 체격이나 공격 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돼요. 한편 특수폭행의 고의, 특히 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은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추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들었을 때의 자세, 상대방과의 거리, 어떤 맥락에서 집어 들었는지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드러난다면 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사적이고 방어적인 동작이었다는 점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뒷받침된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검사가 미필적 고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 조사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건 현장 CCTV 영상 확보입니다. 횟집 내부 CCTV가 있다면 업체에 보존 요청을 하거나, 경찰에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영상에 병을 집어 드는 장면, 들고 있는 자세, 내려놓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다면 그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렸다는 장면도 영상에 있다면 정당방위 주장이나 고의 부정에 함께 활용될 수 있어요. 같이 있던 친구들은 사건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본 목격자이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동안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억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합의 문제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양형이나 처분에 참작되는 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합의 시기와 방식이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의 윤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를 냉정하게 살피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진술 방향을 잡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실들

조사에 임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몇 가지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병을 집어 들었을 때 상대방 쪽을 향해 들어 올렸는지, 아니면 그냥 손에 쥐었다가 바로 내려놓은 것인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병을 집어 든 이유가 반사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방어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스스로 솔직하게 돌아봐야 해요. 상대방의 선행 폭행이 있었다면 그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가격했는지도 진술에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이 맞은 상처가 있다면 사진이나 진단서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싸움이 시작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도 조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관된 설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신빙성이 낮아지고,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건 거창한 법리보다 당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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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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