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대구

받은 돈 다른 곳에 먼저 썼다가 대구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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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를 정해 받은 돈을 급한 다른 채무에 먼저 유용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고의·기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를 짚는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대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올해 3월에 지인 박모 씨한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자재비로 쓸 거니까 선금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을 받고 나서 사흘 뒤에 급하게 막아야 할 다른 거래처 미수금 독촉이 들어와서 거기다 1,400만 원을 먼저 썼습니다. 박 씨 공사는 4월 중순 시작 예정이었고, 그 전에 다른 공사 잔금이 들어오면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잔금이 예상보다 두 달이나 늦어지면서 박 씨 공사 자재를 제때 못 들이게 됐고, 결국 공사가 3주 넘게 밀렸습니다. 박 씨가 처음엔 화만 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처음부터 안 쓸 생각이었던 거 아니냐'면서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냈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공사할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공사도 했습니다. 다만 늦어졌을 뿐이에요. 자재비는 나중에 일부 충당해서 공사는 완료했고, 나머지 800만 원 차액도 분할로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출석 통지가 왔고,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진짜 사기꾼이 아닌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밤새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을 다른 곳에 먼저 쓴 것이 법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이 사연에서 형사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받을 때 '자재비'라는 용도를 특정해 받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직후 사흘 만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전혀 다른 채무에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런데 용도를 정해 받은 돈을 다른 곳에 먼저 쓰는 경우, 검사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데 쓸 생각이었거나 애초에 약속한 용도로 쓸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받을 때는 진짜로 그 용도에 쓸 생각이었는데 사후에 사정이 바뀌어 일시 유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횡령의 문제로 갈릴 수 있어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결국 '돈을 받던 그 순간의 내심'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달려 있고, 이 내심을 외부 사정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사가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게 왜 쉽지 않은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고의, 즉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형사소송법 전반에 깔려 있어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그 용인 여부는 행위자 본인의 진술에만 기댈 수 없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추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사가 실제로 완료됐고, 지연 기간 동안에도 박 씨와 연락이 유지됐으며, 나머지 금액을 분할 상환 중이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황입니다. 반면 돈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전용한 속도, 당시 재정 상황이 이미 상당히 악화돼 있었는지 여부, 다른 잔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는 검사 측에서 불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법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주목해 온 흐름은, '약속 이행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고소로 넘어올 때 방어에서 갈리는 지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긴 다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 측면에서 단순히 계약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 사건도 구조적으로 그 경계선 위에 있어요. 방어 결과를 가르는 실무적 분기점은 몇 가지입니다. 우선 돈을 받을 당시 다른 잔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 문자, 견적서, 거래처와의 이메일 등으로 그 기대가 막연한 낙관이 아니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해요. 다음으로 공사 준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자재 발주 내역, 인건비 지출 기록, 현장 방문 이력 같은 것들이 '공사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당시 이미 여러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면 고의 인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피해 회복 상황도 중요합니다. 공사 완료 사실과 분할 상환 이행 내역은 처분 및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고, 고소인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그 무게가 더 커집니다.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출석 통지를 받은 시점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받을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에요. 3월에 돈을 받기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공사 관련 견적서나 계약서, 다른 거래처 잔금 예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1,400만 원을 먼저 쓴 거래처 미수금 독촉 내역도 확보해 두어야 해요. 이건 '급박한 사정이 있어 일시 유용했다'는 맥락을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공사가 실제로 완료됐다는 사진, 준공 확인 자료, 자재 구매 영수증도 함께 모아두세요. 분할 상환 중이라면 입금 내역서를 출력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진술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충분히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즉흥적으로 답변하다가 말이 엇갈리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글로 써보는 것을 권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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