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인천

인천에서 투자금 3천만 원 날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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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한 인천 거주 피의자의 사례를 통해, 기망행위 입증 기준과 민사분쟁의 형사화 문제를 짚어본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황당한 상황에 처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3월쯤 지인 박모 씨의 소개로 스타트업 관련 투자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해당 모임을 운영하던 최모 씨가 특정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의 1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설명회를 두 번 듣고 3월 말에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약서 비슷한 걸 쓰긴 했는데 투자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는 없었고, '수익 배분 합의서'라는 이름의 문서였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받았고, 최모 씨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달에 저한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어요. 알고 보니 같은 모임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 이모 씨가 저와 최모 씨를 공동 사기로 고소한 겁니다. 이모 씨 주장은 제가 최모 씨와 짜고 자기를 끌어들였다는 건데, 저는 그냥 같이 투자한 피해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3천만 원을 잃었고 최모 씨를 상대로 돈 받으려고 싸우는 중인데, 갑자기 공범 취급을 받으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경찰 조사는 다음 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진짜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사기'가 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는데,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이 두 가지입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사건에서 이모 씨가 주장하는 건 아마도 '최모 씨와 글쓴이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이모 씨를 끌어들였다'는 구조일 텐데, 그 주장이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투자 모임에 참여할 당시 이미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모 씨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범의, 즉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글쓴이가 스스로도 3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실은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데 꽤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가로챌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본인 돈을 같이 넣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단,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건 아니고, 이모 씨를 모임에 소개한 경위,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따져질 겁니다.

투자 손실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

투자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돈을 잃었고, 그 손실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하거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건 형사처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형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익 배분 합의서'라는 문서에 원금 보장 문구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투자는 본질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양측이 그 위험을 인지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손실 발생 자체를 기망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행위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서 추인하게 됩니다. 글쓴이가 설명회를 두 번 듣고 나서야 투자 결정을 내린 점, 자신도 같은 금액을 투자한 점은 용인의 내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외부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수사관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석 전에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들

경찰 조사가 다음 주라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투자 당시 주고받은 모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이모 씨에게 투자 모임을 소개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핵심이에요.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절대 손해 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좋아 보이더라'는 정도의 권유였는지에 따라 기망행위 여부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익 배분 합의서 원본과 송금 내역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글쓴이 본인이 최모 씨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내용증명이나 이와 관련된 모든 서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류들은 글쓴이가 최모 씨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설명회 당시 배포된 자료, 참석자 명단, 최모 씨가 보낸 사업 안내 문자 등도 있으면 챙기세요. 조사 단계에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 사건에서 갖는 의미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어요. 글쓴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 지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최모 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절차와 이모 씨의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건이 얽혀 있는 거예요. 형사 실무에서는 피해액의 변제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사정이 처분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습니다. 다만 글쓴이 입장에서 이모 씨에게 금전적 회복을 먼저 제안하는 건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모 씨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정리된 뒤에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최모 씨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글쓴이도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피해자 지위를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요. 사건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최대한 촘촘하게 재구성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TEST사기 혐의와 사실관계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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