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창업 수익 부풀려서 투자 받았다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 이웃추가

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자가 매출 수치를 과장해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요건과 민사·형사 양면의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글 올리기가 너무 떨려서 계속 지웠다 썼다 했는데 그냥 올립니다. 저는 2022년 초에 친구 두 명이랑 셋이서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고 월 매출이 3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인 A가 외부 투자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저는 바빠서 제대로 확인도 못 했고 그냥 A 믿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월 매출 2,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실제의 거의 열 배예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자 B 씨한테서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저도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썼습니다. 그게 2023년 3월 일이에요. 그런데 올해 초에 사업이 결국 잘 안 돼서 정리하게 됐고, B 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저랑 A 둘 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A는 자기가 다 한 거고 저는 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그 통장에 월급처럼 돈을 받아 쓴 게 있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저는 진짜 A가 그 숫자를 만든 줄 몰랐거든요.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된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과 '고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사연에서 형사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매출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는지, 그리고 작성자 본인이 그 허위 사실을 알고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예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재산상 손해라는 네 단계가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적힌 허위 매출 수치는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린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글쓴이 본인이 그 숫자를 만들지 않았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에 대한 공모와 그 실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단순히 같은 사업체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 왔어요. 반면 허위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나 그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투자 유치 미팅에 직접 참석했거나, 사업계획서를 검토·서명했거나, 투자자에게 수치를 구두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투자와 사기의 경계, '실패한 사업'이 곧 사기는 아니다

투자 분쟁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해요.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제시했는지,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투자금 5,000만 원이 실제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편취 의도를 부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월급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의 규모와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개인 계좌로 이전한 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편취 의도의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요. 정리하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정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집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방어 축이 됩니다.

A의 단독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지금 결정적이다

글쓴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A가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에서 A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했다거나, 글쓴이가 그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담긴 대화를 저장해 두어야 해요. 동시에 당시 실제 매출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허위 수치와 실제 수치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글쓴이 본인이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투자 계약서나 투자 미팅 관련 자료도 확인이 필요해요. 글쓴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역할이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고소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경찰에 사건 접수 여부를 직접 문의하거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시점에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 요구가 오기 전이라도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인식 범위와 행동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어요.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할 것

B 씨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쉬워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형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와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두 절차를 별개로 보면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투자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해요. 글쓴이가 투자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라면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A와 글쓴이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B 씨에게 배상을 하게 된다면, 글쓴이는 실제 허위 자료를 만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해요. 지금 시점에서 A와 나누는 대화 내용, 특히 A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단독 행위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TEST사기 피해금 회수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공감댓글 0

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