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허위 신고를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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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라는 허위 신고를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인 사례. 무고죄 성립 요건과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을 짚는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서 글을 씁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두 달쯤 지난 5월 초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교제 중이던 기간에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모든 관계는 서로 동의한 것이었고,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두 번이나 했을 정도예요. 카카오톡 대화도 다 남아 있고, 헤어진 뒤에도 안부 문자가 오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어요. 너무 다행이었지만 그 다섯 달 동안 직장도 그만두다시피 했고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려는데,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혐의없음이 나왔으면 바로 무고 고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준비해야 하는 게 있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무고로 가면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넘어가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무고죄 고소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이 사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는 정황이에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와 '목적' 두 요소인데, 실무에서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무고죄 고소의 전제 조건을 갖춘 것이지,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원래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과, 신고 자체가 허위였다는 결론을 별개로 봅니다. 즉, 성범죄 혐의없음이 나왔더라도 신고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 고소를 할 때는 단순히 '나는 무죄가 됐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 어떤 증거가 이 싸움을 가르는가

무고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핵심 지점은 신고인의 인식입니다. 법원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 오랫동안 강조해 온 기준은, 신고인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예요. 착오나 기억의 왜곡, 주관적 해석의 차이가 개입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헤어진 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보냈다는 카카오톡 기록이에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신고한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흔드는 동시에 신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대방이 '당시에는 두려움에서 연락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해명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또 교제 중 관계에 대한 기억이나 해석이 달랐다고 주장하면 허위 인식을 입증하기가 더 복잡해져요. 따라서 지금 챙겨야 할 증거는 헤어진 이후 오간 모든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원본, 통화 기록, 그리고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자발적인 관계임을 시사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능하다면 교제 당시 주변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한 지인의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합의나 선처 요청이 있었다면 그 타이밍도 따져봐야 한다

사연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 성범죄 신고 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그 주변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하거나 취하를 조건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 관계입니다. 만약 신고 이후에 상대방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연락을 했다면, 이는 신고 목적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나 통화 내용은 무고죄의 목적 요건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목적 요건 입증이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졌거나,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면 그 진술 조서도 무고 고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원래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이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고소 내용이 추상적이 되어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무고죄 고소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원래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증거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과정 없이 무고 고소장을 쓰면 구체성이 떨어져서 수사기관이 내사 종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캡처본이 아닌 원본 백업 파일로 보존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게 실무적으로 유용해요.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고죄는 검찰 기소율이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 수사기관이 성범죄 신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무고 사건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 자체가 갖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을 다시 검증받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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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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