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전

술자리 몸싸움으로 상해 신고 당했는데 대전에서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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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상해죄로 신고한 사건. 폭행과 상해의 경계, 정당방위 가능성, 지금 챙겨야 할 것들을 짚습니다.

제가 지난달 11월 23일 토요일 밤에 대전 유성구에서 회사 동료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다섯 명이서 2차까지 갔는데, 거기서 같은 팀 박모 씨가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업무 얘기로 시작했는데 점점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번졌고, 저도 술이 좀 들어간 상태라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박모 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면서 박모 씨 팔을 밀쳤습니다. 박모 씨가 의자를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욕을 퍼부으면서 '죽여버린다'는 말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거기서 끝났고 저는 먼저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26일에 박모 씨가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서 대전 유성경찰서에 저를 상해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박모 씨가 먼저 멱살을 잡아서 그걸 뿌리친 것뿐인데, 제가 밀쳤다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목격한 동료들이 세 명 있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단서가 2주짜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맞은 거라 정당방위가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진단서 2주가 곧 상해죄 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박모 씨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기준과 형사법의 상해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어요. 바닥에 엉덩이를 찧은 것이 타박상 정도라면, 진단서가 2주짜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적 상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단서 발급 기간은 의사가 보수적으로 추산하는 경향이 있어서 형사 처벌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박모 씨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따져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진단서상의 상병명과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멱살을 잡힌 상황, 정당방위로 이어지는가

사연에서 법적으로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사실은 박모 씨가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아요.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례해야 하고, 방어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멱살을 잡은 직후 그 손을 뿌리치면서 밀쳤다면, 시간적 연속성이 있고 방어 목적이 분명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밀친 행위가 단순히 손을 떼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를 넘어뜨릴 정도의 강도였다면, 그 비례성이 문제될 수 있어요. 정당방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 또는 오상방위 논리로 책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한 동료 세 명의 진술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세 명이 박모 씨의 선제 행동을 목격했다면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목격자들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내용을 메모해 두도록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고의 입증의 문제, 검사가 넘어야 할 벽

설령 상해죄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검사는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모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진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경위가 복잡하고 쌍방 과실이 섞인 상황에서는 검사가 그 입증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은 그날 술자리가 있었던 가게의 CCTV입니다. 대부분의 주점은 30일 내외로 영상을 덮어쓰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해당 업소에 연락해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면 경찰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있으면 선제 행동이 누구였는지, 밀침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합의와 처벌불원, 수사 단계에서 갖는 무게

박모 씨가 상해죄로 신고한 상황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향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문 근거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 및 양형 판단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참작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특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박모 씨가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실무 흐름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언됐는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TEST상해·폭행 사건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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