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구

대구 술자리 몸싸움으로 상해 신고당했는데, 먼저 맞은 쪽이 저인데 어떻게 되나요

정홍철 변호사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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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으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건이나 상담 내용을 옮긴 것이 아니며, 등장하는 인물·회사·지역·수치는 모두 가상입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유사해 보여도 무관하며, 예측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상해로 신고한 상황. 먼저 맞은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된 경위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지점을 분석했어요.

지난달 23일 금요일 저녁에 대구 수성구 쪽 고깃집에서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을 했어요.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저랑 같은 팀 박 모 씨가 업무 평가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번 분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박 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술이 들어가다 보니 말이 거칠어졌고, 박 씨가 먼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저도 순간 화가 치밀어서 박 씨 팔을 뿌리치다가 밀치는 과정에서 박 씨가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박 씨가 그날 밤 응급실에 가서 팔에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뿌리친 거였고, 박 씨가 먼저 제 멱살을 잡은 건데 제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사흘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상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날 박 씨한테 멱살을 잡혀서 목 쪽에 빨갛게 자국이 남았는데,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사진도 제대로 안 찍었어요. 지금은 자국도 없어졌고요. 박 씨 측에서는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사 날짜는 2주 뒤인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저 진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2주 진단서가 상해죄를 자동으로 성립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연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박 씨가 받은 '2주 진단'이라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진단서가 나오면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고,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법리입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부딪혀 생긴 2주 진단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구체적인 상처의 내용, 치료 경과, 실제 치료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해요. 진단서의 주수가 길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조사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박 씨의 진단서 원본과 실제 처방 내역, 치료 기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 멱살을 잡은 쪽이 박 씨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박 씨가 먼저 작성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경위예요. 작성자가 박 씨를 밀친 행위가 이 선행 행위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은 고의 판단과 정당방위 항변 모두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해요. 미필적 고의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데, 이것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형태, 당시 상황 등 외부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서 추인합니다.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치며 밀쳤다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는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예요. 다만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자리에 있던 동료들이 어떤 순서로 몸싸움이 시작됐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식당 내부 CCTV가 있다면 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성자도 피해자인데 증거를 못 챙긴 상황, 지금 할 수 있는 것

작성자 본인도 멱살을 잡혀 목에 자국이 생겼는데 제때 사진을 찍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은 자국이 사라졌더라도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가 이를 목격했거나, 그날 밤 귀가 후 가족에게 이야기한 기록이 카카오톡 등에 남아 있다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작성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싶다면 맞고소 형태로 박 씨를 폭행 또는 상해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작성자가 일방적인 가해자 구도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쌍방폭행 구도가 형성되면 각자의 행위 경위와 상해의 정도, 선행 행위가 누구였는지 등이 처분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작성자가 무조건 3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합의금 액수와 시점,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조사 출석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그날의 시간대별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누가 먼저 말을 높였는지, 멱살을 잡힌 순간 몸의 위치는 어땠는지, 밀치는 동작이 어느 방향이었는지 같은 세부 사항이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의 연락처와 그들이 어느 위치에서 상황을 봤는지도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식당 CCTV는 통상 2주에서 한 달 내에 덮어씌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당장 식당 측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해당 영상 확보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일이에요.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는 만큼, 검사 측이 고의와 상해 결과 모두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작성자 입장에서는 그 증명을 어렵게 만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조사에서의 핵심 과제입니다.

TEST상해·폭행 사건 쟁점 점검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자가 점검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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